부동산경매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Q

현재 경기도 소재 한 사우나이며 성업중입니다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서민을 울리는 경 매사기를 심판하여 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이번의 일로 순조롭던 저의 가정은 파탄에 이르기 직전이며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부디 흘려 버리시지 마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 경매학원을 단기 운영하며(현재페업) 수강생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은후 감언이설로 투자를 권 유 경기도 한 사우나를 2012년 6월경 낙찰 받습니다. 투자당시 낙찰후 간단한 공사후에 오픈하면 사우나 운영수익을 지분대로 배분하고 사우나의 세입자를 유치 전세보증으금으로 투자원금 전액회수 할 것이라 함. 2. 공사과정중 추가 공사금이 드니 자기돈으로 공사하였다 하며 공사금을 내놓으라 압박. (명백한 증빙자료로 제출하지 않음) 3. 그간 투자자들은 여러가지 시도를 하여 보았지만 지쳐가고 사기꾼에게 9명의 투자자들의 이간 질로 불협화음. 4. 결국 원금만이라도 회수하겠다 하며 모든것을 사기꾼에게 매매하기로 구두계약을 약속 하 였 으나 이마저도 지금까지 미루며 지켜지고 있지않음. 그러던중 공과금이 1억이 밀렸으니 해결하라 그러지 않을경우 각 지분을 경매로 내놓겠다 협 박함. 5. 6월중 불안한 투자자들은 원금의 80% 선에서 매매를 하겠다고 울며겨자먹기로 계약을 함. 6. 허나 한국에 있지않고 해외에 나와있는 본인의 계약은 차일피일 미루며 연락하지 않고 있 음. 7. 모든것을 놓아 버리고 싶은 심정에 원금의 50%에 계약을 하겠다 제안하였으나 이것 또한 거절 함. ( 무슨 꿍꿍이가 있는듯함) 2012. 09월에 오픈하여 지금까지 운영수익을 전부를 부당취득하고(월매출 8천~1억정도) 공과금은 납 입하지 않은채 협박하여 운영권마저 독식하고 사우나의 세입자들이 보증금과 월세 마저 착복 하였습니다 투자자들이 그간 여러차례 투명한 정산자료를 요구 하였지만 모두 실패로 돌 아가고 지친 여러 투자자들은 1년이라는 시간동안 시달리며 스트레스로 인해 잊고 싶은 마음 뿐입니다 허나 이 사기꾼은 언제고 다시 저희와 같은 제 2,제3의 피해자를 만들것이며 오랜기간이 걸리는 법정싸움을 빌미로 또 명확한 근거자료를 소명해야 하는 우리로썬 싸움 의 시간이 록록치 않음을 약점삼아 이같은 사기 행각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현제 저로썬 앞 으로 일이 너무도 염려 스럽습니다 이 사기꾼이 공사대금을 빌미로 유치권을 걸어 모든걸 소유자의 책임으로 돌리고 사우나를 경 매로 넘겨버린후( 계약당시 저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 들에게 10%의 계약금을 줌) 가등기를 할 경우 계속 유찰될것이고 최후엔 사기꾼이 헐값으로 재매매를 할 의도인것인지 그럼 저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계약을 안한 저 1인은요 ㅠㅠ 여기있는 하루하루가 고통입니다 변호사님의 고견 듣고 싶습 니다 거두절미하고 살려주세요 ㅠㅠ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피의자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사우나를 낙찰받은 후 투자약정대로 이행을 하지 않 고, 수익금을 혼자 유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이 경우 피의자가 애당초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고, 투자금반 환 의사는 있었지만 그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없이 경매에 관한 소송행위 등을 하였을 때에는 변호사법 위반죄도 성립합니다 . 3. 따라서 사건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 보시고, 형사고소를 해야 할 것으로 보 입 니다. 사우나가 성업중이므로 고소를 하면 일정금액을 반환하여 합의를 해 올 수도 있으므 로 일단 은 고소가 우선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고소를 위해서는 투자자들의 진술과 투자금 입금내역, 투자계약에 관한 서류나 홍보전단 지 등 도움이 될만한 자료가 필요하므로 증거확보 부터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가능하면 다수의 피해자가 고소를 하는 것이 피의자를 처벌받 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4. 위 고소건에 관한 방문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