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절차상의 문제

Q

일전에 서너번 시부모님 갈등 문제와 전세 명의로 상담받은 적 있는 사람입니다. 새로 상담드릴게 있어서 이렇게 다시 문의드립니다. 재혼하셔서 22년 함께 하신 시아버님과 새어머님 두분이 모두 건강이 안좋아지셔서 어머님은 아버님 수발 들기 힘들어 전남편의 딸 집으로 가신지 오랜 상태이고, 아버님도 혼자서 저희 자식들이 가끔 찾아뵈며 지내시던 상태에서 골절상을 당하셔 목에 목보호대를 하시면서 꼼작도 못하고 집에서만 계시는 상태이십니다. 두분이 이렇게 모두 힘들고 또 두분 서로 이젠 함께 하기 힘들다는걸 아셔서 이혼하시로 하셨는데, 두분 모두 거동이 불편하셔서 새어머님은 신장이 안좋아 호흡곤란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시고 아버님은 외출이 불가하신 상태... 이런 상태가 장기전으로 가실거 같은데... 양쪽 집 다 형편이 안좋고 결국 호적 정리를 하셔야 할거 같은데... 자식들이 서류에 날인하고 보증이나 증명을 대신해서 이혼 절차를 밟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이혼신고서 작성하고 두 배우자가 꼭 법원에 가셔야만 이혼이 가능한것인지.. 거동이 불편한 노부부일 경우에 어떤 본인 당사자 두분이 가시지 않고 자식 선에서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항상 친절하고 신속한 상담내용에 감사드리며 또 한번 신세지게 되어 송구합니다. 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부모님이 협의이혼을 하시려면 이혼당사자인 부모님이 직접 가정법원에 출석해서 이혼의사 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부모님이 모두 생존해 계시는 이상 직접 출석하는 방법 외에 가족들 이 대신 위임을 받아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출석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부 모님이 거동이 어려울 경우 협의이혼은 하기 어렵습니다. 2. 이 경우 편법이지만 아버님과 어머님이 이혼에 동의하고 계시다면 아버님이 형식적으로 어 머님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어머님이 이혼에 동의하는 것으로 해서 이혼판결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혼소송의 경우 다소 절차가 복잡하고 준비서류가 많지만 아버님이나 어머 님 중 한분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진행하면 변호사가 알아서 양쪽 모두를 도와서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의 경우 변호사비용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므로 반드시 이혼을 해야 한다면 이 방법이 훨씬 수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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