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서너번 시부모님 갈등 문제와 전세 명의로 상담받은 적 있는 사람입니다. 새로 상담드릴게 있어서 이렇게 다시 문의드립니다. 재혼하셔서 22년 함께 하신 시아버님과 새어머님 두분이 모두 건강이 안좋아지셔서 어머님은 아버님 수발 들기 힘들어 전남편의 딸 집으로 가신지 오랜 상태이고, 아버님도 혼자서 저희 자식들이 가끔 찾아뵈며 지내시던 상태에서 골절상을 당하셔 목에 목보호대를 하시면서 꼼작도 못하고 집에서만 계시는 상태이십니다. 두분이 이렇게 모두 힘들고 또 두분 서로 이젠 함께 하기 힘들다는걸 아셔서 이혼하시로 하셨는데, 두분 모두 거동이 불편하셔서 새어머님은 신장이 안좋아 호흡곤란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시고 아버님은 외출이 불가하신 상태... 이런 상태가 장기전으로 가실거 같은데... 양쪽 집 다 형편이 안좋고 결국 호적 정리를 하셔야 할거 같은데... 자식들이 서류에 날인하고 보증이나 증명을 대신해서 이혼 절차를 밟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이혼신고서 작성하고 두 배우자가 꼭 법원에 가셔야만 이혼이 가능한것인지.. 거동이 불편한 노부부일 경우에 어떤 본인 당사자 두분이 가시지 않고 자식 선에서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항상 친절하고 신속한 상담내용에 감사드리며 또 한번 신세지게 되어 송구합니다. 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