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료

Q

“갑”과 “을”은 부부이고 “갑”은 학원의 명의상의 원장이며, “을” 실질적인 운영 및 관리를 하고 있었으며 “갑”명의로 강사료를 지급받아 왔습니다. 이후 개인적으로 이유로 “갑”은 상당기간 동안 강사료를 지급하지 않아 2008년 7월에 학원 을 그만두었습니다. 강사료의 소멸시효는 1년이라고 하는데 “갑”과 “을”은 차일피일 강사료의 지급을 미루고 만있어 소멸시효의 관리차원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2009년 7월 이전부터 지금까지 평균적 으로 6개월 단위로 지속적으로 “을”로부터 미납된 강사료를 조만간에 지급해주겠다 라는 확 인을 받아왔고 최근에는 2013년 3월에는 또다시 “을”로부터 7월말까지는 밀린 강사료를 지 급해 주겠다라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약정한 7월까지 강사료를 미지급할 경우 이제는 부득이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가 없어 다 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질문1) 강사료를 지급하겠다는 약속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을”로부터 받아 왔습니다 이때 지급명령, 또는 강사료지급의 소를 제기시 상대방을 “갑”으로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갑”과 “을”을 상대로 해야 하는지요? 질문3) 명의상의 원장이 “갑”이기 때문에 “갑” 자신은 강사료를 언제까지 지급하겠다 라고 한 사 실이 없고,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 금액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항변해 올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떠한 것이 있을 수 있겠는지요? 질문2) 강사료 또한 인건비인 만큼 인건비 미지급을 이유로 하여 당해 노동관서에 지금이라도 “갑” 을 고발할 수 있는지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 학원대표자는 갑으로 되어 있으나 근로관계에 있어서는 실제 업주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 가 있으므로 일단 을을 상대로 강의료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강사료는 의뢰인이 학원에서 일하고 받은 대가이므로 임금에 해당하고 임금채권의 소멸시 효는 3년입니다. 그러나 3년도 지났기 때문에 임금청구도 할 수가 없는데, 다만 갑 또는 을 이 그동안 계속 급여를 지급해 주겠다고 약속을 해 왔다면 이를 확인서로 남겨 증거를 만든 후 임금청구를 하면 됩니다. 3. 관할노동청에 임금체불로 고소할 수 있고, 고소시 근로감독권이 근로관계여부와 체불된 임 금에 대하여 조사를 하게 됩니다. 갑이나 을이 임금지급을 거절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의뢰인은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몰론 갑 또는 을과 합의해 서 일정금액을 받고 끝내는 것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고소하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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