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1월에 아빠가 돌아가셔서 얼마안되는 빌라한개를 언니랑 공동명의 접수했는데 문제가 생겼다고 법무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새엄마가 5년전에 돌아가셨는데 새엄마의 전 자식들한테도 상속권이 간다고 하네요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요 살아가신것도 아니고 5년전에 벌써 돌아가신분인데 또 40년전에 이혼후 헤어진 새엄마의 자식들에게 아빠랑 피한방울 안섞였는데 왜 재산분할이 되야 할까요? 바쁘시겠지만 꼭 답변 부탁드릴께요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아버지가 초혼으로 의뢰인과 언니를 자녀로 두었고, 재혼을 하셔서 새엄마와의 사이에 다
른 자녀들을 둔 상황에서 40년전에 새엄마와 이혼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새엄마와 이미 이혼을 한 상태라면 새엄마는 아버지와의 관계에
서 상속권이 없고, 따라서 새엄마의 자녀들도 아버지의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3. 그런데 만약 아버지와 새엄마가 이혼한 것이 아니고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버
지가 사망하셨다면 새엄마도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고, 다만 새엄마가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하였기 때문에 새엄마의 자녀들이 새엄마의 상속권을 대습상속 받아 아버지의 재산
에 대하여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4. 결국 아버지와 새엄마가 이혼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 상속권자가 결정되고, 이미 이혼을
한 상태에서 아버지가 사망하였다면 새엄마의 자녀들은 상속을 받을 수 없고, 이혼이 되지 않
은 상태에서 사망하였다면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