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탁드립니다.

Q

2012년 9월경부터 집을 짓기시작해서 지금까지 입니다. 총금액 3억4천만원중에 지금현재 4천만원 남은상태입니다.아직도 준공검사도 받지않은채 집을 지을 돈이없다면서 남은 4천만원을 계속얘기하는 상태입니다. 계약을 따로한것은 없지만 설전후 2월말정도까지는 완공을 약속했었는데...지금까지입니다. 지금상태에서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것이지 잘 몰르겠습니다. 그쪽에서는 계약서도 없는데...무슨말씀을하시냐는...이런식입니다. 몇번의 통화내용을 녹음해놓은 상태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건물신축공사를 의뢰하려면 반드시 공사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의뢰인의 경우 와 같이 공사업자들이 공사기간을 지키지 못하거나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사계약 서에 의해 이를 배상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2. 의뢰인의 경우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이나 하 자보수청구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사업자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받은 공사대금으로 도 충분한 이익이 되고 지체상금을 물을 필요도 없기 때문에 4,000만원을 지급받기 전에는 공 사를 완공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3. 그리고 의뢰인이 4,000만원을 지급하더라도 언제 공사를 완공할지는 장담할 수도 없는 상 황입니다. 4,000만원만 받고 잠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따라서 의뢰인이 지금이라도 공사업자와 공사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에는 지금까지의 공사진행상황과 공사대금지급상황을 기재하고, 나머지 4,000만원을 언제까지 지급할테니 그로 부터 한달 이내로 건물을 완공하여 사용승인까지 받는 것으로 약정하고, 만약 그 기간안에 완 공하지 못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면 위약금으로 4,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내용을 특약으로 기재해 두시기 바랍니다. 5. 현재로서는 이 방법 외에 달리 공사를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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