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이기덕 변호사님.. 우선 법률질문 드릴때마다 상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상속포기에 대하여 질문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A : 망인 B : 배우자 C : 자녀 A가 얼마전 갑자기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A가 사망한 이후 A 앞으로 엄청난 액수의 빚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B와 C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여야 할 것 같은데요.. 문제는 A와 A의 아버지가 지분율이 50 : 50 인 자동차가 있었고, 평소에 그 차를 C가 운행하 였습니다.. C는 전처럼 당해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A가 사망한 이후 자동차를 C명의로 인수하였습니 다.. 물론 외관상 인수라고는 하였지만 그냥 명의이전을 한 것이지요.. 1. 이 경우, A의 재산을 상속받은 것이므로 상속의 단순승인이 성립할 여지가 있나요?? 2. 상기한 경우에 상속포기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상속포기가 불가능하다면 현 시점에서 상속포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따로 있는지 알고 싶구요..(가령 폐차라든지요..) 4. 상기한 내용이 상속포기를 할 수 없고, 한정승인만이 가능한 경우라면 빚청산은 상속자들 이 해야하는건지, 채권자들이 알아서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5. 상기한 내용으로 볼 때 상속자들이 어떻게 해야 최선일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