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이기덕 변호사님.. 우선 법률질문 드릴때마다 상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상속포기에 대하여 질문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A : 망인 B : 배우자 C : 자녀 A가 얼마전 갑자기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A가 사망한 이후 A 앞으로 엄청난 액수의 빚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B와 C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여야 할 것 같은데요.. 문제는 A와 A의 아버지가 지분율이 50 : 50 인 자동차가 있었고, 평소에 그 차를 C가 운행하 였습니다.. C는 전처럼 당해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A가 사망한 이후 자동차를 C명의로 인수하였습니 다.. 물론 외관상 인수라고는 하였지만 그냥 명의이전을 한 것이지요.. 1. 이 경우, A의 재산을 상속받은 것이므로 상속의 단순승인이 성립할 여지가 있나요?? 2. 상기한 경우에 상속포기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상속포기가 불가능하다면 현 시점에서 상속포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따로 있는지 알고 싶구요..(가령 폐차라든지요..) 4. 상기한 내용이 상속포기를 할 수 없고, 한정승인만이 가능한 경우라면 빚청산은 상속자들 이 해야하는건지, 채권자들이 알아서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5. 상기한 내용으로 볼 때 상속자들이 어떻게 해야 최선일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 C가 A의 사망후 A명의의 자동차에 관하여 이전등록을 마쳤다면 단순승인이 됩니다. 2. 이미 단순승인이 되었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불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3. 차량의 등록명의가 C에게 넘어간 사실은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되기 때문에 이 사실이 밝 혀지면 단순승인으로 되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불가합니다. 다만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되 어 있지 않으면 얼마든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4.5. 단순승인이 된 이상 다시 한정승인은 할 수가 없으나, 이는 이론적인 면에서 그렇다는 것이고, 채권자들이 차량의 존재를 모를 수도 있으니 일단 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상속포기 청 구 또는 한정승인 청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