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자로 고시원에 입실하기로 구두계약하고, (현재는 그방에 사람이 살고 있고 6월30일에 나갈예정입니다.) 6월 22일 토요일에 직접 고시원에 방문하여 구두계약하였습니다. (계약서작성안했습니다.) 6월 23일 일요일 오전 9시경 고시원비 45만원 중 계약금 1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6월 24일 월요일 오후 7시경 부득이한 사유로 고시원입실이 불가할 거 같아 계약금 환불을 요 구하였습니다. 고시원측에서는 50%만 돌려준다고 했지만, 저희쪽에서는 계약금 입금한지 하루 밖에 안지났는데 50%는 너무하지않느냐, 합의하여 20,000원을 차감한 80,000원만 받기로 하였 습니다. 그돈도 그 방이 다른사람에게 계약이되면 입금해준다고 합니다. 계약금 10만원을 전액 환불받지 못하는 건가요? 그방이 다른사람에게 계약되기 전까지 계약금 환불받지 못하는 것도 법으로 정해져있나요? 변호사님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고시원 임대차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면 구두계약도 계약이므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지급하였다면 그 계약금 또한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
서 임차인이 계약금을 해지하려면 계약금을 포기하여야 하고,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
약금의 배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 전에 계약을 해
지하였다면 계약금을 포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10만원은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