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입실전 계약금 환불관련

Q

7월1일자로 고시원에 입실하기로 구두계약하고, (현재는 그방에 사람이 살고 있고 6월30일에 나갈예정입니다.) 6월 22일 토요일에 직접 고시원에 방문하여 구두계약하였습니다. (계약서작성안했습니다.) 6월 23일 일요일 오전 9시경 고시원비 45만원 중 계약금 1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6월 24일 월요일 오후 7시경 부득이한 사유로 고시원입실이 불가할 거 같아 계약금 환불을 요 구하였습니다. 고시원측에서는 50%만 돌려준다고 했지만, 저희쪽에서는 계약금 입금한지 하루 밖에 안지났는데 50%는 너무하지않느냐, 합의하여 20,000원을 차감한 80,000원만 받기로 하였 습니다. 그돈도 그 방이 다른사람에게 계약이되면 입금해준다고 합니다. 계약금 10만원을 전액 환불받지 못하는 건가요? 그방이 다른사람에게 계약되기 전까지 계약금 환불받지 못하는 것도 법으로 정해져있나요? 변호사님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고시원 임대차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면 구두계약도 계약이므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지급하였다면 그 계약금 또한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 서 임차인이 계약금을 해지하려면 계약금을 포기하여야 하고,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 약금의 배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 전에 계약을 해 지하였다면 계약금을 포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10만원은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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