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강간죄 고소중입니다. 2 내용이 길어서 짤렸습니다.

Q

참고로 A양의 집안은 아버지가 대단하신 분이며, 친오빠도 지금 회사경영을 맡고 있는 상태 로 법쪽 관련된 많은 사람들을 알고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꺼내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애들이 부모님께 말하기 상당히 꺼 려하기 때문이었고 부모님들이 아시는 순간 이 문제는 수습이 되지 않을 문제라고 판단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재판까지 가고 하다 보면 감정 싸움이 될것이고, 더군다나 가해자 집안은 대대로 깡패 집안이고 해서 저와 A양 친오빠는 애들한테 보복안하는것, 접근안하는것 만으로도 그냥 좋게 좋게 우리 선에 서 끝내보자. 라고 생각 했지만 조서도 안쓴 경우인데 벌써 합의를 해줘버리면 기고만장해질것이 아니냐, 그리고 각서를 쓴다 해도 애들한테 보복을 안한다는 100% 장담할 수 없는 일이구요. 그리고 보복 안하고 접근안하는게 제일 우선이지만 또 그렇게 끝내기에는 피해자들이 당한게 있어서 너무 억울하고 금액도 말도 안되고.. 그리고 제 동생 사건은 동부서로, A양 사건은 남부서로 넘어간 걸로 알고있는데 6월 5일 신고한 제 동생사건만 영장으로 먼저 날라갔고 A양은 11일 신고로 아직 영장이 안날 라갔을 것입니다. 14일 가해자 측 아버지와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동부서 전화하고 해서 알아봤는데~ 라고 말을 하셨었고, 여쭤볼게있어서 제 동생 담당형사에게 전화를 해서 여쭤볼거있어서 전화드렸다하니. 다짜고 짜 아니 왜 자꾸 전화를 하냐면서 오늘 이 사건으로 내가 전화통화를 몇번이나 받은지 모르겠다고 도대체 왜 전화하냐고 했습니 다. 그 전에 신고하고 진술서 쓸 당시에 동생이 보복 할까봐 무섭다하니 무서워하지말라며 경찰들 이 왜 있겠냐고 그거 다 보호해주려고 있는거라고 말씀 하셨던 분이 갑자기 전화하니 왜 전화하냐며 화냈습니다. 저희가 제일 우선시로 생각하는것은, 저를 포함해 주변사람들, 가족들 모두에게 보복을 안하 고 접근자체를 안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정말 광주에서 초등학생도 알 정도로의 구제불능 양아치 이구요. 사람들도 쉽게 잘 때리고 다니고 심지어 그 집안 사촌동생들과 피해자들과도 다 아는사이이구요. 사촌동생들도 구제불능인 양 아치 애들입니다. 일단 부모님이 아셔야 할 문제이긴 한것같습니만.. 말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A양의 사건은 아직 영장처리가 안된걸로 알고있으며, 가해자는 상근 으로 군복무 중이며 지금 현재 가해자의 후배들이나 가해자 지인들 한테까지 연락이 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미 이 사실을 떠벌리고 다니고 있는거구요. 그것도 아마 자신 잘못이라고는 말 안하며 피해 자들을 꽃뱀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다닐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거의 강간은 80%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난다고 들었습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게 되면 역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다는 점이고, A양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당했기 때문에 CCTV가 확보가 되며, 협박하는 문자내용과, 병원진 료기록서, 미안하다하는 녹취내용이 있지만 제 동생은 1년이 안된 거의 10개월 전 일이라 CCTV확보도 어렵고, 병원진료기록서, 통화내용 녹음 밖에 증거로 내놓을게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집안은 아버지와 어버님이 성격차이로 2년전 이혼을 하신 상태이고, 아버지는 아 프셔서 병원입원하시고 큰 수술 절차 밟고 계시는 상황이고,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몸이 안좋으신 정말 경제적으로는 힘든 집안 입니다. 그러기에 이 문제를 안고 재판까지 가도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날 것 같고 해서 너무나 고민이 되는 문제입니다. 부모님께 알린다 한들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범죄 관련된 법을 알아보던 중 법 개정으로 친고죄 규정을 삭제하여 성범죄는 고소 및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되 었습니다. 다만, 위 개정 법규의 시행이 2013년 6월 19일 부터라는 부칙 규정을 둔다는 것을 알게 되었 는데, 신고 기간이 19일 전이라 해당이 안되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애들은 지금 너무 괴로워 하고있습니다. 제 동생도 정신적 피해가 너무나 컸고 A양은 말할 수 없을만큼 정신적 피해가 큽니다. 어떻게 하는게 현명한 방법인지 제발 좀 도와주세요.. 부탁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일단 강간죄 등으로 고소가 되어 있고 경찰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뢰 인은 보복이 두려워 지금이라도 고소를 취소하자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는데, 고소를 취소하더 라도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가해자가 고소취소를 빌미로 피해자들을 더욱 괴롭힐 것입니다. 2. 따라서 고소취소 하지 마시고, 합의도 하지 마시고, 강경하게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부모님과 주위에 도움이 될 만한 분들께 알리고, 가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지원센터와 변호사를 통해 가해자를 구속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사건 당시의 상황이 구체적이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들이 범죄 일시, 장소, 범행 방법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게 되면 가해자를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병원진료기록과 원스톰상담센터의 상담 일지 등을 증거로 보강하면 가해자를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4. 가해자와 그 아버지가 위협하거나 보복을 할 우려가 있다면 법원에 접근금지신청을 하시 고, 경찰에 이러한 사실을 알려 가해자를 조속히 구속시키고 그 아버지가 위해를 가하지 못하 도록 신병보호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5. 이 모든 일들을 피해자들이 하기에는 벅차므로 원스톱지원센터 및 변호사를 통해 하도록 하시고, 어떻게든 가해자는 중한 처벌을 받게 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피해자 보호제도가 개선 되어 추후 재판에서도 가해자와 대면하지 않고 보호받는 상태에서 증언할 수 있고, 검찰에서 도 피해자보호를 위해 배려를 하며 피해자 국선변호인 제도도 있으므로 이점을 적극 활용하시 기 바랍니다. 6. 당장은 큰일을 겪어서 감당하기 힘들겠지만 여기서 포기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피해 자들은 평생 씻지 못할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좀더 마음 단단히 먹고 단호하 게 대처하시기 바라고, 경찰조사받을 때에도 당당하게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도록 미 리 연습도 하시고, 사건을 시간적 순서대로 정리해서 메모해 두었다고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7. 참고로 이 사건들은 모두 형법 개정전의 범죄들이므로 고소가 취소되면 처벌이 않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일때 피해를 당했다면 이는 아동청소년의보호에관한법률 위반죄로서 가중처벌 되고, 피해자가 고소취소 하도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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