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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몇년 전 부동산 투자로 동업자는 6500만원 저는 2000만원 총 8500만원 투자를 하였습니다. 투자자 명의는 동업자명으로 되어있습니다.저는 믿었기에 공증을 받아둔 상태는 아니지만 인터넷뱅킹으로 2천만원 이체하였으며, 저도 같이 투자했다는 내용을 증명해줄 증인도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 건으로 원금만 8500만원을 겨우 다시 회수하게 되었는데 동업자가 우선 자기가 그 돈을 받으면 급하니까 먼저 쓰겠으니 저의 2천만원은 다른건이 해결될때 주겠다고 합니다. 같이 투자한 상태에서 제가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금이 나오는데 그걸 가로채는 것은 횡령아닌가요? 이 돈을 제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전화주셔도 감사하고,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동업관계에서 있어서 동업자들이 투자한 돈과 동업을 통해 벌어들인 돈을 동업자들의 합유 재산입니다. 따라서 동업자 중 일부가 그 돈을 개인적은 용도로 사용하면 횡령이 됩니다. 2. 의뢰인의 경우 동업자가 동업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었다면 횡령죄로 형사 고소 하실 수 있고, 다만 고소하려면 동업관계임을 입증할 서류(동업계약서 등), 2,000만원 송금내역이 필요하고, 동업자가 동업자금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동업자가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하도록 해서 조사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3. 형사고소 외에 동업자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그동안 수익금을 정산 해야 하는데, 현재 동업재산이 8,500만원이 전부이므로 별다른 수익약정이 없다면 2,000만원 의 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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