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개원목적으로 정규채용되었다가 한방병원으로 개원한다며 부당해고한 경우및임금관련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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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드립니다,. 얼마전 다니던 병원으로부터 임금이 34만원 임금되었습니다. 이유는 5월 한달동안 일을 한 기간이 10일밖에는 안된다는 것으로 시간당 최저임금 계산하여 저렇게 넣어줬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프계산에서 줬다며 매우 의기양양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12명은 기간의 제한이 없는 정규직원으로 고용노동부 워크넷을 보고 개원을 위한 자격있는 간호조무사로 채용된 정규직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정규코스를 밟아왔습니다. 5월 2일-워크샵참석 5월 3일-워크샵참석 .....중간일자는 주말이 끼워있는 날로 사업주가 임의대로 휴무를 주었습니다. 이런날이 중간 중간 많이 끼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런날도 유급휴무로 알았으며 사업주도 이에 대해서 별다 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때가되면 일을 시키고 사업주 재량대로 일찍보내고 중간중간 쉬는날을 자주 주곤 했습니다. 5월 9일 - 출근: 업무와 전혀 상관이 없는 병동 청소, 냉장고 스티커제거, 바닥닦기, 침상닦 기. 창문닦기. 에어콘청소, 상두대스티컷제거등 점심먹는 시간을 제외한 휴식시간도 없이 열과 성의를 가지고 정말 땀나게 일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근무할 공간으로 가장 쾌적하게 유지 할려고 상당히 부담이 되는 업무를 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저희들의 열과 성의가 통했 는지 사업주는 어쩔때는 3시에 퇴근시켜 주었고 또 어쩔때는 1시에 퇴근을 시켜 주었습니다. 저희들은 출근해서 보통 이런일을 5병동 35병상, 2병동 19병상, 그리고 3병동까지 저희들이 정 리해고되는 5월 29일까지 정확히 10일동안 사업주가 나오라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업주가 일단 집에서 쉬라며 저희들에게 마치 편리를 주는것처럼 선심을 썼습니다. 그래서 저 희들은 모두 원래 우리가 근무해야 하는 날이 15일(주간근무 9개 야간근무 6개)고 쉬는 날(유 급휴무가 15일)15일이므로 어림잡아서 사업주가 조금 몇일간이라도 저희들의 수고를 알아줘서 고된 노동으로 힘드니까 유급휴무로 쉬라는 것으로 간주하며 즐겁게 쉴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정말 참혹했습니다. 요양병원으로는 개원허가가 안날것 같으니까 한방병원으로 개원해야 되겠다. 그러니 일단 집에 서 쉬고들 계시라. 그래서 5월 29일 전부 아쉬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간것입니다. 그런데 몇 일후 이 사업주는 한방병원으로 개원하다며 120만원짜리 간호조무사를 별도로 모집광고를 냈고 저희들한테는 한달에 27만원부터 34만원까지 약간 차등을 두면서 이것이 우리가 한달내 일한 댓가라며 각자통장에 넣어주고 연락한번 없이 사실상 저희들을 정리해고해버린 것입니다. 이후 저희들은 억울함을 느꼈고 너나할것없이 한결같은 목소리로 억울하고 분하다. 이대로 그 냥 넘어갈수 없다며 거의 매일 만나다시피 하며 해결점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다할 법률지식이나 노무지식이 없어서 문제해결의 한계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여 변호사님을 찾아뵙게 되었사오니 적절한 조언과 소견을 성의껏 피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업주는 원래 근로계약서 교부의무가 강제이행사항인데도 그 긴긴 시간동안 저희들한테 근로계약서를 주지 않았고 저희들은 면접채용때 구두로 약속한 자기연봉을 기억하고 있어서 그것을 서면으로 적어서 서로 증인을 서겠다고 하는 방식입니다. 모두가 비슷한 연봉을 적어냈고 우리들은 최고 연봉이 2천만원이며 그 밑에 연봉이 1천9백만원 인것을 감안하면 모두 엇비슷한 연봉으로 채용된 것임을 알수 있었습니다. 경력이 없는 사람은 연봉 1천9백만원이고 경력이 있는 사람은 연봉 2천만원으로 개원을 위햇 자격있는 조무사를 최 소필요인력으로 채용해서 개원맴버들끼리 2일간 워크샵까지 같다 온것이 아니겠습니다. 이 모 든 것이 사업주가 시킨대로 사업주가 원하는 대로 사업주가 하라는 일을 끝까지 해주고 받은 댓가인데도 사업주는 자기 편리대로 활용해먹고는 임금은 원래 구두로 약정한 연봉의 한달치 임금을 준것이 아니고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아르바이트생도 그보다는 더 많이 받겠습니다. 하 여 어쩔수 없이 변호사님을 찾아뵙고 법률적 조언과 노무적 조언을 상담드리지 않을수 없게되 었습니다. 저희들은 조만간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구제신청으로 미지급임금을 돌려받을 생 각입니다. 하지만 그전에 법률과 노무에 능통하신 전문선생님의 조언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의 억울한 심정을 헤아려주시어 적절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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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의뢰인을 포함한 조무사님들이 근무한 기간은 5. 2.부터 5. 28.까지이고, 실제 근무한 일수는 15일 정도로 보여집니다. 2. 하지만 하루 근무하고 하루 쉬었다고 하더라도 총 근무일수는 27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사업주는 한달치 급여에서 4일치에 해당하는 일수계산한 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의뢰인은 관할 노동청에 체불임금을 이유로 고소를 하여야 하는데, 문제는 근로관계 및 급 여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업주는 이러한 사정을 악용하여 급여를 전부 지급하였 다고 주장할 것인데, 이를 반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선은 서로간에 진술을 증거로 할 수는 있겠지만 사업주가 급여계약을 한 사실이 없다고 우기면 근로 감독관으로서도 근로자의 진술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4. 혹시라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등 급여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이 를 확보해 두시기 바라고, 이런 문서가 전혀 없다면 어쩔 수 없이 서로간의 진술을 근거로 임 금청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5. 그리고 부당해고 문제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셔서 부당해고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받으셔야 하므로 인터넷으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를 확인하신 후 그에 따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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