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가능한가요?

Q

안녕하세요. 하루하루 너무도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고 실오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2년 12월경 직장 동료이자 친구(with 와이프)가 각각 6천만원씩 해서 가게를 하자고 제안 을 했습니다. 전 돈이 없다고 하니까 자기가 아는 형님이 대출 관련업계에서 일한다고 하면 서 같이 가서 상담받자고 했습니다. 가서 상담을 받고 동시진행을 하면 대출을 2배로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은행권 2곳과 캐피탈 2곳에서 총 6400만원을 신용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렇 게 전 대출을 통해서 6400만원을 받아서 준비하고 친구는 처가집에서 먼저 5천만원을 먼저 도움을 받고 한달뒤에 장모님이 2천만원을 도와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업을 하게 되면 가게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까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급하게 빌린 제 돈 6400만원 중 3천만 원 먼저 갚을거라고 하면서 대출을 많이 받기위해서 친구의 아버지 명의로 사업자를 내자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합의를 보고 먼저 제가 준비한 돈을 가지고 처갓집에서 투자금액을 지원 받을려면 먼저 자신의 차가 장인어른 명의로 되어 있는데 빛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잡혀있다고 하면서 차를 먼저 해결 해야 처갓집에서 투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가게 를 운영함에 있어서 자동차도 있어야 했기 때문에 투자 금액중 1200만원을 자동차를 담보 잡 고 있는 사람에게 주고 차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남은 4800만원 정도를 몇 번에 나누어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차를 쓰는게 아니고 명의 문제로 인해서 700만원 정도에 팔았다고 하였습니다. 친구 와이프가 부동산계약이나 프랜차이저계약 .인테리어. 간판등 전반 적인 준비를 다 하기로 하고 친구와 저는 직장을 계속 다녔습니다. 중간에 제가 돈의 쓰임에 대해서 물어보니 가게 임대료 3천만원, 월세 120만원, 권리금 2천만원, 인테리어 7백만원, 프 랜차이저 2천만원 정도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좀 이상해서 부동산가서 확인해보니 보증금 2천 만원에 계약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저한테 말한 부분과 달라서 그 부분을 따졌더니 와이프가 자기 몰래 돈을 자신의 빛을 갚는데 썼다고 하였습니다. 그래도 이미 돈을 준 상태이고 가게 를 해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에 처가에서 들어오는 돈으로 충당하기로 하고 부동산 임 대차계약을 공동명의로 해달라고 하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의심은 나날 이 더 커져서 다른 부분도 확인을 해야 해서 영수증을 보여 달라고 했더니 자필로 간단히 쓴 내역서를 보여주면서 가게 오픈 하면 상세하게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넘어갔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전 가게 주인한테 전화를 해서 권리금 이야기를 했더니 2천만원이 아닌 7백만 원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확인되지 않은 부분에서도 많은 거짓이 있을 것 같고 서로 불신이 커지는 것 같아서 전 손을 떼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지금 아버지 소유의 땅을 팔고 있으니 오픈하고 나서 그때에 돈을 빼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픈을 하고 돈을 달라고 말했더니 가게 준비를 하면서 돈을 많이 써서 없다고 하고 땅도 안 팔려서 돈이 없다 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6월초 3천만원, 8월초 3천만원을 각각 갚기로 하면서 앞으로 발생하 는 이자와 지금까지 제가 낸 이자도 다 주겠다고 하는 조건으로 차용증과 공증받을 때 필요 한 인감증명서를 받고 앞으로 가게에 손떼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돈이 다 변제가 되 어서 친구가 원하면 남은 공동명의나 권리도 다 포기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기다려줬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날짜가 되었는데도 돈이 변제가 되지 않고 은행이자 정도만 친구가 줘서 내고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가게 일하는 아주머니도 그만 두시고 가게 월 세도 몇 달 못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존에 제가 알던 빌라에서 이사 가서 근처 지 역에서 살고 있고 예전에 없던 SUV(튜샨)차를 타고 다니는 상태입니다...말로는 처가집에서 선물로 주었다고 했습니다. 정확한 재산내역은 알 수 없으나 시작할 때 친구와 친구 와이프 는 빛도 없고 신용상의 문제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의구심만 늘고 제 돈 으로만 사업을 시작 한거 같아서 여러번 확인을 요구했지만 그때마다 대답을 회피하면서 못 믿냐는 식으로 회피하면서 나중에 정리해서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미루고만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친구 아버지가 암으로 인해 얼마 못 사신다고 하면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간병으로 인해 가게 문을 두 달 정도 닫을 거라고 하면서 지금 닫은 상태입니다. 친 구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자를 또 다른 친구 명의로 바꾸어야 하는데 나중에 대출 받기 위해서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 공동명의를 빼달라고 요구 하고 있습니 다. 그래서 전 남아있는 천만원 마저 가져 갈라는 것 같아서 처음에 투자하기로 한 부분 확실 히 투자한 것 인지 알고 싶다고 보여주면 명의를 바꿔줄 의사가 있다고 했더니 공증까지 해주 고 이자 꼬박꼬박 잘주고 있는데도 못 믿냐면서 안보여주고 있습니다. 1. 명의를 안 바꿔 줄꺼면 가게 장사도 안 되는 상태인데 가게 가져가고 명의 다 돌려 줄테 니 그 차액을 공증한 6천에서 차감하고 다시 공증 서달라. 2. 투자금액이나 사용내역을 보여 줄테니 너도 똑같이 공증 6천을 서달라 3. 고소해라..특별히 문제 되는거 없다. 둘이 같이 손해보자 이런식의 반응으로 저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하고 준비를 해야하는 건가요? 친구 말대로 동업으로 인식해서 손해를 같이 가져 가야 하는건가요? 형사적으로 사기 나 기타 횡령 등에 문제는 없는건가요?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어야 쉽게 풀린다고 하던대..조 언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고소 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고 시작해야하는건지 아 니면 고소를 한 다음 과정을 보고 상대 태도를 보고 선임을 해야 하는 건지도 알고 싶습니 다. 추가로 형사고소를 한다면 아이까지 있는 부부이기 때문에 친구와 와이프 둘다 고소를 해 야 효과가 있을거 같은데 둘 다 고소가 가능 한건가요? 디스크로 인해 직장을 그만 둔 상태이 고 모아둔 돈은 병원비와 생활비로 다 쓰고 모아둔 돈도 없는 상태인데 친구가 이자마저 안주 면 바로 부채가 발생 되서 바로 신용불량자로 될 위기에 있습니다. 그런다고 친척이나 집이 도와줄 여건이 되는 것도 아니여서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끙끙 앓다가 자살을 하루에도 몇 번 씩 생각을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저에겐 너무나도 큰 금액이기에 어떻게 할 엄두가 안 납니 다. 지인이 무료상담 사이트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긴 사연을 올려봅니다. 이련경우 형사고소 가 가능한건가요? 현재로써 최선의 방법좀 알려주세요. 긴 글 잃어주셔서 감사하고 법에 무지 하고 경험이 없기에 이렇게 조언을 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의뢰인과 친구가 동업을 하기로 하고 각자 6,000만원씩 투자하기로 하였다면 투자금은 사 업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만일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2. 따라서 친구와 친구의 아내가 동업자금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횡령죄 가 성립하므로 횡령죄로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3. 그런데 문제는 의뢰인과 친구 사이에 동업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동업관계임을 입증할 자료 가 없고, 더군다나 친구와 친구의 아내가 동업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할 자료가 없기 때문에 경찰조사를 받더라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 니다. 4. 그러나 현재로서는 형사고소 외에 달리 다른 방법이 없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친구와 친구의 아내를 횡령죄로 형사고소 한 후 경찰조사를 받게 하고, 동업자금이 입금된 통장의 통 장거래내역과 동업자금의 사용처를 밝히도록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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