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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2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청색 직신신호 떨어진 후 출발하였는데 오른쪽에서 오는 차량과 부딪혔 습니다. 그리고 교통조사결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차량을 피의차량이 우회전을 크게 돌면서 사 고가 났다고 했습니다. 차량은 수리를 맞겼고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차량수리비는 100만원가량나왔습니다. 아직 수리비 지급은 안되었고요. 통원치료비로 26만원 받았습니다. 가해자쪽 치료관련 말은 없었고 일찍 대인합의요구해와 다 끝난건줄 알고 합의를 해주었고 대 물합의만 남은줄 알았습니다. 가해자 보험사쪽에서 과실비율이 9대1(저희쪽이1)이라며 가해차량수리비는 대충 60만원이 나 올거같다며 저희가 수리비의 10%인 6만원을 내면 사건 종료된다 했습니다. 저희 쪽에서 차량수리비를 대충 가정해서 청구하면 어떡하냐고, 확실히 차량수리를 하면 그 내역서에서의 금액을 지불하겠다고 하였는데 이게 잘못된건가요? 다시 한시간 있다가 가해자쪽 보험사에서 전화와서 6만원 필요없고 원래는 사고난 이후 입원 하였다. 갑자기 지금까지의 치료비 77만원을 요구합니다. 지금도 계속 입원하고 있다고 해서 금액은 늘었을 겁니다. 저희는 몰랐던 사실인데 우리쪽에 알릴 필요를 못느꼈답니다. 또한 가해자쪽에서 저희가 6만원을 내면 치료도 자기선에서 그냥 끝내려고 했는데 이제 그렇 게 안하겠으니 과도한 치료비를 물어내랍니다. 가해자쪽에서 저희차 수리비 못주게 보험 막아놔서 수리비 지급도 안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저희보고 10% 차 수리비 내라고 압박합니다. 그쪽에서 지급을 안하고 있는데 저희가 먼저 지급하기가 불안합니다. 그리고 가해자쪽에서는 저희보고 치료비받게 빨리 보험을 풀라고 요구하는데 어찌할지 몰라 서 보험을 풀려고 했는데 우리쪽 보험사에서 너무 억울한 상황 아니냐며 우선 과실비율도 상 대편 보험사에서 주장하는거고 무과실일 수 도 있는거라며 기다렸다가 소송을 하면 그때 대응 을 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괜찮은건지 소송으로 가면 더큰 금전적 피해를 보는건 아닌지 불안하 고 걱정됩니다. 덧붙여 현재 대물 90%의 비용을 공장에 지급하지 않아서 공장에서 자꾸 뭐라고 전화가 와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은 상태입니다. 소송으로 가면 어떻게 해야하는거며 지금이라도 치료비를 먼저 지불해야하는건가요?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걱정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사고 상황으로 봐서 상대방의 과실이 90%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보험처리 할 경우 양 보험사간에 과실비율을 협의하여 정하게 되므로 보험사에 맡겨 두면 되는데, 현재 양 보험 사간에 협의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2. 따라서 의뢰인측 보험사 직원과 협의해서 과실비율을 조정한 후 확정된 금액을 지급하시 기 바라고, 상대방 보험사 요구를 지금 당장 들어 줄 필요도 없고, 지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3.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정확하게 과실비율을 따져 배상금을 정해 야 할 수도 있으므로 일단 지급을 거절하시고, 보험사를 통해 과실비율을 정확하게 산정받으 시기 바랍니다. 4. 그리고 상대방이 계속 우기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형사고소 하시어 블랙박스나 cctv를 증거로 확보하여 경찰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은 신호위반과 업무상과실치상으 로 형사처벌됩니다. 5. 의뢰인은 차량의 수리비내역과 치료비 내역을 모두 증거로 확보해 두시고, 추후 경찰조사 를 받게 되면 사고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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