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하여 20년 정도 살아오신 노부부입니다. 법률상으로도 호적에 다 올라가 있는 상태구여 7년전에 이사하면서 계약자가 아버님으로 되있 던 것을, 어머님이 아버님 도장 달라 하시니 아버님이 다른 곳에서 일보시느라 그냥 어머님 도장 있는 것으로 해라 해서 어머님이름으로 전세계약자가 성립되었습니다. 재혼할 당시에 어머님은 말그대로 몸만 들어온 상태구, 가정경제에 특별히 기여할 경제활동 을 하신 바는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님 몸이 안좋아 병원 입원하시구, 퇴원하시며 사별한 전남편의 자식들의 집으 로 거처를 옮기시며 지금 아버님 수발 더는 못들겠다고 나가셨습니다. 너무 힘들다고 아버님은 3달째 집에 오지 않는 어머님 더 기다릴수 없다며 이사를 가려고 하 니 집주인이 어머님께 연락(두분이 좀 친하신 듯 )하여 어머님이 전화해서 내 명의로 되있는 데 누구 맘대로 이사가냐고 하십니다 명의는 어머님 명의지만 사실상 그 이전부터 아버님 재산인데 명의이전해달라 하니 안해주시네요 어머님은 더이상 아버님과 사실 생각은 없으시 고, 아버님도 집 문제만 해결되면 그럴 생각이신거 같은데 이 경우에 단순히 명의만 어머님 이름으로 되있다고 현재 아버님과 그 자식들은 꼼삭달삭 못하고 주저앉을수 밖에 없는지 7년 전 이사 당시 돈이 어디서 왔고 통장등 그 흐름을 증명한다면 어머님 명의라도 아버님이 이사 를 하실수 있는거 아닌지 전세금 고작 3500만원이지만, 그것이 전재산이신 아버님이신지라 그걸 빼서 다른 곳으로 이사가려고 하십니다. 이런 경우에 어머님과 아버님 어느쪽에 더 유리하고 아버님쪽에서 (어머님이 끝까지 명의변경 안해준다고 하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법적으로 가능한 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부탁드립 니다. 어머님과 아버님 두분은 확실히 더 같이 살 가능성이 거의 없어보이십니다. 며칠전 아버님은 어지럼증으로 넘어지셔 목뼈가 잘못되어 2주 입원에 3달 통원치료 결과를 받 아서 현재 병원에 입원중이신데, 저희 자식들도 그리 형편이 좋은 편은 아니라 현재 전세문제 를 어떻게 해결해서 그 이후 아버님을 모시고 살든지, 아님 다른 곳에 아버님 혼자 계실 적합 하고 더 싼 전세를 알아보려 하는데 현재는 이 전세계약자명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 고 어머님은 3월말 병원 퇴원이후 한번도 사시던 집에는 오시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약 현재 상태에서 집주인 동의 없이 세입자인 아버님이 이사를 가고자 방을 내놓고 들어올 사람을 구해서 계약한다고 해도 집주인과 하고 해야 하는데 그것이 가능한지요 ? 계약기간이 만료됐으면 세입자가 원하면 나갈수 있다고 하는데 단지 계약자 이름이 어머님 이름으로 되있고, 현재 집에는 장기적으로 안계신 상태라 그리고 한 2~3년 전부터 집주인이 전세금을 500 올려달라 했는데 그럴 돈이 없으니, 반 월세식으로 매달 5만원씩 주고 사셨답니 다. 그거에 대한 계약서는 따로 쓰지 않구여 이것도 주인이 불법아닌지요 ? 암튼 두서없이 넘 길게 왔다 갔다 설명드린거 같은데 요점은 단지 계약자 명의가 아버님 이 름이 아닌 어머님 이름으로 되있다고 그 계약자 본인이 와야만 이사를 하고, 재계약을 할수 있는건지 그렇담, 현재 상태에서 이사를 가거나 아버님이름으로 명의변경하면 어떤 대처방법 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아버님 건강등 모든 상황이 안좋은 상태라 정말 시급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만약, 혹여 이 상태에서 갑자기 아버님이 돌아가신다면 그 후에 두 분의 이혼은 불가 능한지 돌아가신 후 전세계약금이나 이사 등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가능하면 그 문제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집주인 허락없이 키를 바꾸어도 되는지요? 일단 전세를 주게 되면 그 공간에 대한 점유권은 주인이 아니고 전세든 사람이기때문에 열쇠 를 바꾸는 등은 집주인 허락없이, 알리지 않고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만약 집주인이 그 사실 을 알고 임의로 열쇠공을 시켜 문을 딴다면 그건 위법인건지 알고 싶습니다. 쉽게 법률을 접하지 못하는 소외계층에게 이런 공간에서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 변호사님 노고 에 마음으로 깊은 감사와 존경을 드리며 더워지는 날씨, 건강 유의하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