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b라고 합니다. 이번에 저희집에서 차량 절도 피해를 3번이나 당하였으며 자잘굴 하게 피해를 본건 10번이 넘 습니다. 그런데 오늘 방송국에서 절도범이 검거 되었다며 경찰 브리핑하러 온김에 저희집에 인터뷰하 러 왔네요 여기서 질문 드릴것이 있습니다. 절도범이 잡히면 절도범에게 배상책임이 있고 이에 배상을 해줘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액만 토탈 합치면 키박스 15만원 3번 45만원 타이어 4짝 60만원 발전기 약 250만 원 기름 차량 기름 10만원 차량 내부 물건 약 2000만원 어치이상 절도 피해를 당했습니다. 저희집이 일을 못하고 한 피해가지 하면 대략 3000천만원 정도 피해를 보았다고 계산이 되는 데요 (위 3번의 차량절도 피해 확실한 건만 집계한 내용입니다. ) 이것을 보상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것인지 경찰이 말하길 현재 피의자 신분인 이사람 은 차에서 먹고 자고 했다고 하는데 쥐뿔도 없어 보인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피해금을 보상받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일때문에 저희집 쫄딱 빛더미에 안았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피해자의 범행이 밝혀지고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으면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승소하고, 승소 후 강제집행을 해야 현실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런데 피의자가 재산이 전혀 없고, 직업도 없어서 수입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면 강제집행
할 재산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피해배상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3. 일단 피의자가 양형에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으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하는데, 합의
할 때 합의금을 지급하기는 하지만 이 사건의 피의자가 재산이 없다면 합의금도 기대할 수 없
을 것으로 보입니다.
4. 따라서 안타깝지만 피의자가 재산이 없는 사람이라면 현실적인 배상을 받을 방법은 없습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