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덕 변호사님 도와 주세요...

Q

안녕하세요. 저는 b라고 합니다. 이번에 저희집에서 차량 절도 피해를 3번이나 당하였으며 자잘굴 하게 피해를 본건 10번이 넘 습니다. 그런데 오늘 방송국에서 절도범이 검거 되었다며 경찰 브리핑하러 온김에 저희집에 인터뷰하 러 왔네요 여기서 질문 드릴것이 있습니다. 절도범이 잡히면 절도범에게 배상책임이 있고 이에 배상을 해줘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액만 토탈 합치면 키박스 15만원 3번 45만원 타이어 4짝 60만원 발전기 약 250만 원 기름 차량 기름 10만원 차량 내부 물건 약 2000만원 어치이상 절도 피해를 당했습니다. 저희집이 일을 못하고 한 피해가지 하면 대략 3000천만원 정도 피해를 보았다고 계산이 되는 데요 (위 3번의 차량절도 피해 확실한 건만 집계한 내용입니다. ) 이것을 보상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것인지 경찰이 말하길 현재 피의자 신분인 이사람 은 차에서 먹고 자고 했다고 하는데 쥐뿔도 없어 보인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피해금을 보상받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일때문에 저희집 쫄딱 빛더미에 안았습니다 도와주세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피해자의 범행이 밝혀지고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으면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승소하고, 승소 후 강제집행을 해야 현실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런데 피의자가 재산이 전혀 없고, 직업도 없어서 수입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면 강제집행 할 재산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피해배상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3. 일단 피의자가 양형에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으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하는데, 합의 할 때 합의금을 지급하기는 하지만 이 사건의 피의자가 재산이 없다면 합의금도 기대할 수 없 을 것으로 보입니다. 4. 따라서 안타깝지만 피의자가 재산이 없는 사람이라면 현실적인 배상을 받을 방법은 없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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