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인 남동생이 2주전에 갑자기 사망하여 법무사님을 만나 상담을 받고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상속한정승인 신청을 준비(사망신고 및 금감원 사망자 금융거래 조회 신청)중 입니다.. 그런데 서류준비 중에 머리 속이 정리가 안되어 정말 갑갑해서 질문을 드리오니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남은 가족 : 아버지, 어머니, 성인 형제 2(동생은 미혼으로 사망) - 적극적 재산 : 자가용 1대(중고차 시세로 150만원)--압류 / 저당 없음 생명보험 해약/해지금 : 금액은 있는데 얼마인지는 현재 모름(확인 중) 자동차 종합보험(보험가액 100만원) 퇴직금 600만원(수령할 예정) - 소극적재산 : 보험 약관대출금 1000만 금융권 대출(5개사) 약3000만원 개인간 채무(형 ) 2000만원(통장 이체 근거 있음) 장례비용 : 1000만원(장레식장에 이미 현금 지급하고 현금영수증 받음) 자동차세 10만원(고지서가 동생이름으로 송달됨) 핸드폰비 미납 : 30만원 질문) 1. 퇴직금에서 장례비를 사용하면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승인신청시 재산목록을 상기와 같은 형식으로 제출하고 법원에서 승인 확정이 되면 채권변제 과정에서 장례비를 우선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채권액에 따라 배분하는 것인가요? 2. 장례비 지급에 대한 증빙서류를 계약서와 영수증을 준비하는지 또는 영수증만 있으면 되는지요? 3. 퇴직금을 미수령한 상태에서 가지고 있던 현금으로 장례식 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퇴직금을 수령해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나요? 4. 2번 연장선에서장례식장 계약부터 대금 지불까지 상속 1순위자인 부모님이 하지 않고 구두로 위임받은 형제가 했다면 우선변제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장례식장 계약부터 대금 지급을 아버지가 해야 인정되나요?) 5. 퇴직금이 우선 변제된 장례비 보다 적으면 부족한 장례비를 후순위 다른 채권 변제할때 배분율에 따라 공제가 가능한가요? 6. 자동차세 10만원이 동생 명의로 발급되었는데 재산목록에 소극적 재산으로 명기하고 상속한정승인 후에 명의변경시 납부하면 채권 분배과정에서 우선 변제가 가능한가요? 7. 한정승인 후 자동차를 어떵게 처리하면 되나요? - 명의 변경 후 강제 경매로 처분해서 채권변제를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명의 변경만 해놓으면 채권자들이 알아서 가져가나요? - 아니면 그냥 폐차처리 하나요? 8. 동생 명의의 자동차 종합보험을 처리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 - 한정승인 재산목록에서 생락하고 상속인인 부모님이 승계하면 단순상속이 되나요? - 아니면 재산목록에 명기하여 신청하고, 승인 후에 보험을 해약하여 채권 변제금으로 사용하고 아버지 이름으로 책임보험을 다시 들어야 하는지요? 9. 형이 사망한 동생한테 통장으로 입금 해서 빌려준 돈을 채권으로서 인정받아 배당 받을 수 있나요? (이돈이 각각 채권들 중에서 가장 큰 부채건으로 판단 됨) 10. 동생명의로 된 구형 핸드폰이 2개(폴터1, 스마트폰1) 있는데, 하나는 동생이 직접 사용했었고 현재 연체도 걸려 있고, 나머지 하나는 효도폰으로 어머지가 대금을 통신사에 직접 납부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개통 시점도 동생이 미성년일때 부터 청소년 요금제로요). - 여기서 핸드폰 2개를 유체동산으로 재산목록에기재하여 신청해야 하는지요? - 어머니께서는 효도폰을 명의 이전받아 계속사용을 원하시는데 어찌해야 하나요? 지식이 짧아 두서 없이 적었습니다. 너무 황망한 일을 당하다보니 경황이 없고 늙으신 부모님을 대신하여 모든 일을 처리하려니 너무 어렵습니다,, 꼭 좀 답변부탁드립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