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내준 핸드폰 할부금을 받으려면 어떡해 해야 하나요?

Q

저는 핸드폰 가게 직원입니다 .제가 A.B를 다 알고 같이 편의점에서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아시는A가 B 씨의 명의를 사용중인 핸드폰을 바꾸고 싶다고 하였고, A가 직장을 옮기면서 C라는 팀장을 같이 매장에 방문하여 , B씨 명의를 번호이동하여 C에게 명의변경 하였습니다. A는 새휴대폰을 그렇게 발급받았습니다. 이 경우 B씨에게 기존 남은 할부금이 생기는데 이걸 A가 매달 자동이체로 갚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4개월이 지난 지금 B가 전화가 왔습니다. 이거 핸드폰비를 안내서 내가 지금 신용불량자 통보를 받았다고 . 어떡할거냐고 그래서 일단 제가 B의 할부금 42만원을 해결해줬습니다. A 씨는 현재 연락두절 상태 이며 핸드폰을 꺼노았습니다. 이경우 A 씨에게 할부금 42만원을 받아 내려면 어떡해 고소를 하면 됩니까? 일반 민사 고소를 하면 되나요 ? 아니면 지급명령 고소를 하면되나요? 제가 42만원 낸 영수증과 당시 A가 B와 같이 와서 핸드폰을 사갔던 계약서가 있습니다. 고소가 가능할까요 ? 만약 변호사를 고용한 후 진행하면 비용이나 기간은 어떡해 되나요 ?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핸드폰은 가입자 명의로 요금이 부과되므로 b명의 핸드폰을 누가 사용하든 b가 핸드폰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a가 핸드폰을 사용하더라도 명의자인 b가 요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의뢰인이 요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2. 의뢰인이 납부할 의무가 없는 요금을 납부하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a에게는 그 돈을 달라고 할 근거가 없고, 따라서 a가 요금지급을 거절할 경우 소송을 제기해도 승소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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