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질문드립니다.

Q

오전에 질문드렸던 것에 대한 답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답변에 대한 추가상담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에 제49조의2(속이는 행위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금지 등)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나와있는데 1. 저는 그 피고소인이 해킹 악성코드가 심어져 있는 어플을 보내주었고 그것을 다운받아 설치하여 저의 휴대폰 연락처가 유출되었습니다. 이것은 위의 법에 의거해서 처벌이 되지 않는지요? 2. 피고소인이 성매매를 하려고 했다고 진술을 하게 되면 저 또한 조사를 받게 된다고 하셨는데 대화내용에는 성매매란 단어가 없고 만남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죄가 되겠지요? 3. 신체의 일부를 스마트폰으로 전송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쌍방의 동의아래 전송하였고 저는 제가 전송한 사진에 의해 피고소인이 해킹한 제 휴대전화 연락처목록에 있는 타인에게 전송한다고 하는데도 저 또한 음란물 유포죄가 성립되는지요? 4. 다른 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에 경찰청 내부 전산망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면접시 신원조회 동의서에 동의하는데 신원조회를 하면 그런 것은 나오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다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추가답변드립니다. 1. 상대방이 보내준 어플때문에 연락처가 유출된 것이라면 정보통신망법위반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플 자체가 증거가 되므로 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2. 그렇다면 성매매 부분은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 될 것입니다. 3. 자신의 신체부위를 촬영하여 전송한 것만으로는 음란물유포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만약 그 파일이 인터넷에 유포되면 상대방 뿐만 아니라 의뢰인도 형사처벌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4. 신원조회에는 나오지 않고 범죄경력조회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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