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지가 월세 밀렸는데요 몇개월 밀리면 명도소송 할수 있죠?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주택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이 2기의 차임을, 상가건물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이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여기서 2기란 차임의 액수가 2달분에 해당하는 액수만큼 연체에 이른 것을 의미하므로
기간의 문제보다는 액수의 문제로 보시면 됩니다. 즉 연체된 차임 액수가 2달분이 되면
그 때 계약해지 후 명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