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4월에 15500만원에 아파트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계약당시 3억6천만원(채권최고액 4억3천만원)의 은행대출이 있었고 시세는 5억5천만원정도했습 니다. 2013년1월에 아파트가 강제경매에 들어왔고 5월에 경매는 취하되었으나 집주인이 대출이자가 지연되면서 다시 경매에 들어갈 것 같다고 해서 아파트 매매를 권유했습니다. 지금 아파트 시세가 4억3천정도 하고 있고 경매가 되면 보증금의 상당부분을 손실할 위험이 있 어서 2013년 5월말에 부득이 아파트를 구입하기 되었습니다.(5억1천5백만원). 제가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2012년 4월 전세계약당시 2곳의 중개업소가 연결되어 진행을 했는데 대출금에 대한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경매가 진행 되어서 세입자가 우선 낙찰받는다는 허위정보를 여러번 언급하여 계약을 종용했습니다. 중개업자가 아파트 대출금이 많아 위험하다는 위험성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은 부분과 세입자 우선낙찰이라는 허위정보 언급한 사실을, 최근 통화내역을 통해 녹취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1. 이러한 경우에 저희가 현재시세보다 1억정도 손해보고 구매한 아파트 매매에 대해서 중개업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그리고 경매에 넘어간 경우가 아니고 이렇게 아파트 매매를 한 경우에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상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 아니면 지금이라도 아파트를 경매에 넘기면 손해액을 산정해서 소송을 통한 승소가 가능한지도 궁금하구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