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받은 사건과 관련해서 법률상담 부탁드립니다.

Q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공연음란죄로 수사를 받고 (원룸건물 외부복도에서 성기를 노출시키고 왼손으로 고환을 흔들어 성기를 발기시키는 등 공연음란) 지금은 최종적으로 검사님이 기소유예를 내려주었습니다. (초범, 고시 수회 낙방 스트레스 잘못된 방식 해소로 일부 참작할 사정, 은혜성상담센터 상담 과정 성실 이수 등 재범 소지 없을 것으로 판단) 제가 궁금한 것은 1. 최초에 저를 공연음란죄로 고발했던 여성분이 저의 기소유예 처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항소하는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 만약 항소하는것이 가능하고, 실제로 항소가 된다면 앞으로의 절차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저에게도 항소가 되었다는 연락이 오는지 연락이 온다면 우편으로 통보가 되는지, 담당형사님에게 전화로 연락이 오는지 그리고 보통 이런 연락이 며칠내로 오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3. 마지막으로 범죄경력조회, 성범죄경력조회, 수사경력조회에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기소유예의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서와 성범죄경력조회서에는 나오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맞나요? 그리고 수사경력조회서에도 기소유예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삭제가 된다는데 그것도 맞는 이야기인가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도 검찰항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고소인이 검사의 처분에 불복한다면 검찰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검찰항고를 하면 고등검찰청에서 다시 사건을 검토하여 재기수사를 명하든지 아니면 바로 약식 기소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처분이 내려지든 그 결과는 의뢰인에게 통보됩니다. 통보가 없다면 검찰항고가 제기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3. 기소유예처분 기록은 수사경력자료에만 기재됩니다. 그러나 수사경력자료의 기재는 평생 지워 지지 않고(수사경력자료만 5년 경과 후 폐기되는 것일 뿐 기록은 남게 됨) 남게 되고, 다만 경찰 청 내부 전산자료에만 남게 되므로 일반인들이 임의로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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