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혼으로 인한 한국 결혼 취소 신청으로 해외에서 진행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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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년전 다른 변호사 분과 상담을 한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전혼- 2002년 5월 도미니카 공화국에서의 이혼- 2008년 11월 전혼과의 이혼이 마무리 되기 6개월 전에 한국에서 지금의 남편과 혼인-2008년 4월 중혼 설립 미국에서 도미니카 공화국 이혼 인정 안함. 미국에서 다시 전혼에 대한 이혼 신청-> 판결 받음 2012 10월 현재 한국에서 결혼한 남편과 계속 아이를 낳고 살고 있으나, 사실혼이지 법적으로 결혼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전혼도 모두 처리 되었으므로, 현재의 남편과 이전의 결혼을 취소하고 다시 결혼을 하여, 중혼의 흔적을 없애고 사실혼을 결혼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남편과 제가 모두 법정에 가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본인인 제가 결혼취소를 신청하는 경우도 두 부부 모두 출석을 필요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저희 둘다 모두 미국에 있습니다. 남편은 현재 한국으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못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결혼 취소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까? 본인만 한국 법정에 참석하고...남편이 한국 법정에 가지 못하더라고, 미국 주둔한 한국 영사관을 통해 대리 출석이나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아래는 지난 변호사님과 오고 간 상담 사례입니다. 게시판에 중혼으로 검색하면 나오는 3개의 게시물 모두입니다. 질문) 중혼의 흔적 정리 2008년 11월에 미국에서 전 남편과 이혼을 하였습니다(자녀 무). 2002년 결혼 이후 4년 이상 계속 떨어져 지냈습니다. 그리고 2008년 4월 한국에서 부득이한 부동산 공동구매로 전 남편과의 이혼이 처리 안된 상태에서 지금의 남편과 미리 혼인신고를 올렸습니다(자녀 유). 이전 배우자와의 이혼 이 성립이 안된 상태에서 혼인신고가 되어 6개월이 겹치는 바람에 두 나라간 중혼이 되어버렸습 니다. 이 부분으로 인하여 추후에 제가 남편의 미국 영주권 신청에도 문제가 될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을 해소하려면, 한국에서 혼인취소를 하고 다시 혼인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질의> 1. 혹시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2. 법원을 통해 한국의 혼인신청 날짜를 중혼의 이유로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3. 2008년 11월 전남편과의 이혼 종결로 중혼 상태에서 해지된 것은 아닌 거죠? 4. 혼인취소로 갈 경우, 시간이 꽤 지났는데 혼인취소 신청 시효가 따로 있는지요? 5. 혼인취소를 하고 재판 판결이 날 때까지 얼마의 기간이 소요되나요? 그 후 바로 지금 남편 과 다시 혼인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6. 저희 둘 사이에 공동명의 재산이 있는데, 공동명의 변동 없이 취소와 재혼인신청이 가능한지 요? 7. 중혼의 자취를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동일 배우자와 혼인취소와 재혼인신청 하는 부분이 판사에게 받아들여 지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좋은 일 해주셔서 무척 감사드립니다. 위 질문에 대한 전문인의 답변 입니다. 답변) 답변입니다. 답변 전문인 박병채 변호사 1.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현재의 중혼을 취소하고, 전혼을 이혼신고한 후 다시 혼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3. 1번 답과 동일합니다. 4. 중혼의 취소에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5. 중혼의 취소는 반드시 재판을 통해 취소판결을 얻어야만 가능하고, 통상 6개월 정도 소요됩 니다. 그 후에는 다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6. 혼인의 취소 및 재혼인신고는 재산명의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7. 그렇습니다. 중혼의 취소는 당사자도 할 수 있으므로 법원에서는 취소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 질문) 중혼에 관한 이전 문의 내용에서 오해부분과 추가 질문입니다. 아래 주신 1번의 내용에서 조금 잘못 이해하신거 같습니다. 전혼은 이미 2008년 11월에 이혼을 하였습니다(미국에서 결혼, 도미니카공화국에서 이혼, 한국엔 등재 안됨). 단, 두 번째 한국에 서의 결혼을 2008년 4월에 일찍 하는 바람에 중혼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럴 때, 전혼이 이혼 되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중혼이 아닌 상태인지, 이미 두 번째가 중혼 상태에서 시작된 거라 여전히 해결을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이혼한 부분은 한국 에서 인정을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해외에 결혼, 이혼한 사실을 한국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한국 의 혼인을 등재해 주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혼인취소는 변호사 없이 당사자와 배우자가 같이 진행할 수 있는 것인지, 절차나 방법이 있는 참고할 만한 정보 사이트가 있다면 공유 부탁드리 겠습니다. 기본 상담 답변 답변 작성자 : 박병채 답변 작성일 : 2011년 4월 6일 수요일 오후 4:24:40 답변 제목 : 답변입니다. 답변 내용 : 1.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현재의 중혼을 취소하고, 전혼을 이혼신고한 후 다시 혼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1번 답과 동일합니다. 3. 중혼의 취소에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4. 중혼의 취소에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5. 중혼의 취소는 반드시 재판을 통해 취소판결을 얻어야만 가능하고, 통상 6개월 정도 소요됩 니다. 그 후에는 다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6. 혼인의 취소 및 재혼인신고는 재산 명의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7. 그렇습니다. 중혼의 취소는 당사자도 할 수 있으므로 법원에서는 취소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2008년 11월에 미국에서 전 남편과 이혼을 하였습니다(자녀 무). 2002년 결혼 이후 4년 이상 계속 떨어져 지냈습니다. 그리고 2008년 4월 한국에서 부득이한 부동산 공동구매로 전 남편과의 이혼이 처리 안된 상태에서 지금의 남편과 미리 혼인신고를 올렸습니다(자녀 유). 이 전 배우자와의 이혼 이 성립이 안된 상태에서 혼인신고가 되어 6개월이 겹치는 바람에 두 나라간 중혼이 되어버렸습 니다. 이 부분으로 인하여 추 후에 제가 남편의 미국 영주권 신청에도 문제가 될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을 해소하려면, 한국에서 혼인취소를 하고 다시 혼인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질의> 1. 혹시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2. 법원을 통해 한국의 혼인신청 날짜를 중혼의 이유로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3. 2008년 11월 전남편과의 이혼 종결로 중혼 상태에서 해지된 것은 아닌 거죠? 4. 혼인취소로 갈 경우, 시간이 꽤 지났는데 혼인취소 신청 시효가 따로 있는지요? 5. 혼인취소를 하고 재판 판결이 날때까지 얼마의 기간이 소요되나요? 그 후 바로 지금 남편과 다시 혼인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6. 저희 둘 사이에 공동명의 재산이 있는데, 공동명의 변동 없이 취소와 재혼인신청이 가능한지 요? 7. 중혼의 자취를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동일 배우자와 혼인취소와 재혼인신청 하는 부분이 판사 에게 받아들여 지나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좋은 일 해주셔서 무척 감사 드립니다. 위 질문에 대한 전문인의 답변 입니다. 답변) 답변입니다. 답변 전문인 박병채 변호사 답변을 수정하겠습니다. 전혼이 도미니카에서 이혼으로 처리되었으므로 한국에서 이에 따른 행정절차만 밟으면 됩니다. 구체적인 이혼절차 및 필요서류는 행정관청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것입니다. 전혼이 이혼으로 해소되었으므로 후혼은 더이상 중혼이 아니므로 취소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 질문) 중혼으로 인한 혼인취소 관련 저번에 주신 내용으로는 제가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이혼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한국에서 한 결혼이 중혼이 아니므로 취소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미국에서는 미국 결혼에 대해 도미니카에서 이혼한 것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미국 내에서 미국 혼인에 대한 이혼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국에 있는 남편을 미국 이민비자를 신청하려고 할 때, 미국에서는 일단 중혼이 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후자의 결혼이라면, 앞선 혼인 이 이혼이 되어도 후자 혼인은 무효가 된다고 합니다. 즉, 중혼 상태가 절대 끝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후혼을 취소해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혼인취소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혼인신청은 미국에서 이혼이 마무리가 되면 다시 하려고 합니다. <질의> 1. 이럴 경우, 혼인 취소 신청서 사유란에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요? 사유: 한국에서 혼인신청 시, 미국에서 이루어진 기존 혼인에 대한 이혼 성립이 이루어지지 않아 중혼이 되었습니다. 처의 전혼이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도미니카공화국에서 이혼을 하였으나 미국 내에서 도미니카 이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는 앞으로 살면서 미국이나 해외에 해당 이민/비이민 비자를 신청할 경우 등,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어, 혼인 취소를하고 . 미국 내에서 다시 이혼이 완료가 되면 다시 혼인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에 판사님께 현재 혼인신청에 대한 판결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면 받아들여질까요? 가이드를 부탁 드립니다. 2. 증명 서류로는 미국 혼인서류와 도미니카공화국 이혼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미국 혼인서류만 제출해도 되는지요? 3. 제가 미국에 있는 관계로 남편이 신청을 할 겁니다. 반드시 저도 한국에 체류하고 있어야 하나요? 4. 이혼 취소가 되면 저는 자동으로 처가로 등재가 된다고 하는데, 그러지 않고 부모님 밑으로 서류상 등록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등재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호주제가 폐지되었으므 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 질문에 대한 전문인의 답변 입니다. 답변) 답변입니다. 답변 전문인 박병채 변호사 1. 그 정도로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2. 미국 혼인서류와 도미니카 이혼서류를 함께 제출하십시오. 3. 남편이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하면 님을 피고로 해야 하고, 변론기일에 남편과 님이 법정에 출석하여 취소사유를 구두로도 변론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편의 주장만으로 법원에서 판단해야 하는데, 재판도 길어지고 남편의 주장만으로 법원이 판단할 수 없는 경우, 혼인취소가 아닌 이혼판결을 내리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4. 혼인취소가 되면, 부모님 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님이 독립된 호적을 갖게 됩니다. 이는 호주제가 폐지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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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우선 현재의 남편과는 2008년 4월에 혼인신고를 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에서의 혼인과 2008년 8월자 혼인이 중혼이므로 한국에서의 혼인을 중혼을 이유로 취소하고 새롭게 혼인신고를 하면서 과거 혼인기록을 없애고 싶은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런데 미국에서의 혼인이 2012년 12월에 이혼판결이 내려졌고, 미국에서의 이혼판결은 한국에서도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의뢰인은 더이상 중혼이 아닙니다. 즉 2012년 10월부로 중혼이 해소된 상태이고, 따라서 2008년 4월자 혼인은 유효한 혼인이 되었으므로 중혼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3. 결국 의뢰인은 2008년 4월의 혼인신고가 현재까지 유효하게 남아있는 것이고, 중혼이 해소되었기 때문에 중혼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는 기존 2008년 4월자 혼인신고를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남아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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