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문제로...인하여..

Q

내용에는 확실히말씀드려야 형벌이어떻게나오는지 말씀은좀해주실수 있을거같아서 여쭈어보겟습니다 위 위반자는 위 일시장소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편의점 외부 탁자에서 않아 있던 여자들 (불특정다수)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내놓고 흔드는등 공연히 음란한 행동을 하여 풍기 물란케 한 자이다. 형법 제245조. 경범죄 처벌법 제1조 제24호 이렇게되있는데요 진짜 요즘은 저렇게되면 형벌이어떻게되나 너무불 안해서요 ㅠㅠ 보니까 1년이하의징역이나 벌금500만원이라고하는거같은데 처음이에요이런적 ㅠㅠ ㅠ형벌이어떻게나올려나요 너무떨려서 처음이고 차후에 이런일이제 절대있어선안되죠 깊게반성하 고잇습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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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되어 그나마 다행인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은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민감해서 형법상 공연음란죄가 그대로 적용되면 최소한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됩니다. 2. 의뢰인의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과다노출)가 적용된다면 벌금 10만원 정도가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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