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가소214279구상금 원고 A 화재 피고 동생 원고에게 금 1,453,330원 및 이에 대한 2012.01.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 의 각 비율에 대한 금원을 지급하라. 사고 날짜 :2010-10-28 피해자 외적 부상정도 확인 된 바 없으며 차량 뒤 모서리 약 3센티 매 우 경미한 기스 발생 A 화재에서 피해자에게 자동차보험금 지급내역서 발급한 내용 63만 원에 대해 A 화재 가장계좌로 2011-01-04일 63만원 입금 완료 동일날짜로 피해자 계좌로 면책금 30만원 + 렌트비 34만5천원 합 645,000원 입금 완료 현재 2012-01-12 A 화재에서 고객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453,330을 지급했다는 확인서를 첨부하고 해당 금액을 청구함 ==================================================== 문의드립니다. 2010년 난 사건에 2011년 초 보험사에도, 피해자에게도 금액을 다 지불한 상태인데 2012년 보 험사에서 또 고객에게 돈을 지급했다는, 내역도 없이 확인서만 첨부하여 그 금액을 도로 청구 한 상태입니다. 고약하게 걸렸던 사건이라 가정법원 판결까지 받았는데 해당 돈을 내야하나요? 이의제기 신청 후 자세한 답변서를 첨부하면 면책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해 야 하나요? 그리고 피해자는 어떠한 차체 충격도 받지 않았고 제 동생이 오토바이를 몰다 신호를 미쳐 발 견 못하고 인도쪽으로 피하다가 차에 아주 작은 3센티 정도의 스크레치가 난 건으로 저 금액이 지속적으로 피해자가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