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구상금 이행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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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가소214279구상금 원고 A 화재 피고 동생 원고에게 금 1,453,330원 및 이에 대한 2012.01.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 의 각 비율에 대한 금원을 지급하라. 사고 날짜 :2010-10-28 피해자 외적 부상정도 확인 된 바 없으며 차량 뒤 모서리 약 3센티 매 우 경미한 기스 발생 A 화재에서 피해자에게 자동차보험금 지급내역서 발급한 내용 63만 원에 대해 A 화재 가장계좌로 2011-01-04일 63만원 입금 완료 동일날짜로 피해자 계좌로 면책금 30만원 + 렌트비 34만5천원 합 645,000원 입금 완료 현재 2012-01-12 A 화재에서 고객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453,330을 지급했다는 확인서를 첨부하고 해당 금액을 청구함 ==================================================== 문의드립니다. 2010년 난 사건에 2011년 초 보험사에도, 피해자에게도 금액을 다 지불한 상태인데 2012년 보 험사에서 또 고객에게 돈을 지급했다는, 내역도 없이 확인서만 첨부하여 그 금액을 도로 청구 한 상태입니다. 고약하게 걸렸던 사건이라 가정법원 판결까지 받았는데 해당 돈을 내야하나요? 이의제기 신청 후 자세한 답변서를 첨부하면 면책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해 야 하나요? 그리고 피해자는 어떠한 차체 충격도 받지 않았고 제 동생이 오토바이를 몰다 신호를 미쳐 발 견 못하고 인도쪽으로 피하다가 차에 아주 작은 3센티 정도의 스크레치가 난 건으로 저 금액이 지속적으로 피해자가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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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일단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시고, 답변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답변서에는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였음을 주장하시고, 입증자료가 있으면 법원에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법원은 일단 보험사의 증거자료를 좀 더 신빙성 있게 보므로 의뢰인측에서 피해의 경미함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는 한 보험사에게 승소판결을 하게 될 것입니다. 4. 따라서 최대한 입증자료를 준비하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에서 조정이나 화해를 시도할 것이므로 적당한 금액으로 합의를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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