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에서 담이 자기들 토지를 넘어왔다고 소송을걸려고합니다.

Q

지도상에서 보시면 저희가 찍혀있는 곳이고 246이 민사소송걸겠다고 나오는 옆집입니다. 저희는 빌라고 8세대가 있습니다. 옆집과 저희 건물 사이에 옆집에 바로 붙어서 벽이 있고 차를 세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당연히 그 공간이 저희땅인줄알고 사용중이었는데 작년 여름때인가부터 옆집에서 그 공간에 주차를 무단으로해서 저희건물 사람 몇몇이랑 싸우게됐습니다. 옆집에서 갑자기 그 땅이 자기네들 땅이고 저희가 무단으로 20년간 점거하고 있다고 얘기하네 요. 그러면서 지적도상으로 거기가 자기들 땅이고 측량사불러서 측정해서 법대로 하자고하는데 이 게 가능한 얘긴지 모르겠습니다. 옆집사람이 한 말을 말씀드리면 옆집이 영화빌라고 저희가 신영화빌라랍니다. 건물주가 같은 사람이고 자기 아버지 친구였나 그렇다는데 그때 구청에서 허가내준 사람이 건 물주랑 아는 사람이어서 불법으로 허가를 내줘서 건물주가 신영화빌라(저희건물)을 지으면서 옆집건물에 바로 붙여서 담을 올려버렸고 그로인해 자기가 20년간 자기네들 땅을 침범당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자기는 이미 변호사를 통해서 다 알아봤다고 하며 소송을 걸게되면 측량사 불러다가 측정하고 담 새로 올리면 일단 옆집 담에 연결돼있는 대문이 흔들리고 위험하니까 그걸 또 새 로 올리는 비용도 부담하고 담올리는 비용도 부담하고 저희쪽 베란다가 불법으로 만든거라서 그것도 옆집 땅이라고 주장하는 지역에 넘어들어온거라서 그것도 부셔야된다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옆집이 돈을 부담해야된다는 얘기는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 자면 저희빌라쪽에선 담이 옆집건물에 붙어서 지어져있으니까 당연히 저희땅인줄알고 썼는데 이제와서 옆집에서 그게 자기땅인걸 알았다고 주차를 하면서 주차하지말라고했더니 법대로하자 고 소송걸겠다고하며 소송걸면 저희8세대가 다 나오던지 대표를 세우던지해야되고 공동의 담을 새로 측량해서 올리는 비용부담에 자기들 대문 새로 새우는것도 부담해야된다는거에 20년간 저 희가 저희땅인줄알고 사용하던 부분도 사용료를 내야된다는 말인데 이게 합당한건지 궁금합니 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우선 토지의 경계에 관해서 보면, 정확한 경계가 어디인지 알 수 없으므로 경계측량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경계측량 후 의뢰인의 빌라가 경계를 일부라도 침범했다면 상대방은 침범한 부 분의 철거청구를 할 수 있고, 의뢰인 빌라의 경우 철거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측에서는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고, 철거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라는 주장도 할 수 있으나 이는 소송에서 다툴 문제이고, 지금 단계에서는 그냥 주장일 뿐입니다. 2. 의뢰인의 빌라가 경계를 침범한 것이라면 침범한 상대방 토지를 사용한 대가(차임상당의 사용 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사용료 채권은 부당이득반환채권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 고, 따라서 현재로부터 역산해서 10년치의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3.따라서 의뢰인의 빌라가 상대방 토지를 침범해서 건축된 것이 사실로 밝혀지면 법률적으로는 의뢰인이 건물철거와 사용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불리한 입장입니다. 4.다만 의뢰인측도 경계가 침범되어 건물이 지어진 사실을 모르고 매수한 것이므로 이점을 주장 하여 철거나 사용료 지급없이 상대방이 그곳을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시기 바 랍니다. 만약 협의가 안되어 소송이 제기되면 점유취득시효 항변을 해서 그 땅을 의뢰인이 취득하였다 고 주장할 수 있으나 쉽지는 않고,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10년간의 적정한 차임이 얼마인지 감 정을 해야 하므로 감정료까지 소요되게 되므로 서로간에 실익없는 소송이 될 수 있으며, 자칫 그 감정료까지 의뢰인인측에서 소송비용으로 물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전에 협의로 해결하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이고, 만약 소송이 제기되면 다시 상담을 받아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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