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을 받았는데요 몇가지 더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ㅠㅠ

Q

정말 너무 고생하시는 변호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런쪽에 문외한이고 지인들중 법쪽에 유 식한 분이 없어서 답답했는데 변호사님 덕분에 살짝 숨통이 트이네요 한번만 더 질문드릴께요 ^^ 우선 저번에 올린 내용과 받은 답변 입니다. 이벤트카페를 인수하면서 권리금 85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받은 물품은 40~50만원 정도의 값어치가 있고 순수 아이디어값으로 800만원 이상을 지급했습니 다. 저에게 권리를 받은 사람은 영국으로 유학을 간다고 하였고 그에 따라 동종업종으로 가게를 하 지 않기로 각서를 썻습니다. 하지만 얼마전 그사람이 유학도 안갔고 동종업종을 택시 기본요금 조금 더 되는 거리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업자가 이벤트업으로 되있고 그사람 가게는 홈페이지를 보니 통신 판매업으로 되어있더 군요. 저희는 이벤트카페를 주력으로 운영하지만 그쪽에서는 연애컨설팅을 주력으로 운영하는 듯 보 였습니다. 하지만 주력으로 하는 상품이 틀릴 뿐 모든 내용에서 저희와 같은 곳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 혼자 운영하는 것인데 홈페이지에는 직원이 수십명이 있는 큰 회사처럼 해놨더군요. 이런 경우 소송을 통해 권리금을 환수받을 수 있는지요 또 소송을 한다면 그에 따른 비용과 승 소 확률도 궁금합니다. - 고객님께서 2013-04-16일에 신청하신 내용입니다. 고객님이 작성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2013-04-18일에 작성된 전문가의 소견입니다.  이기덕 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99-7번지 로펌타워 6층 (법률사무소 인본) / (개인사무 실) 법률사무소 인본 - 동국 대학교 법학과 졸업 - 사법고시 49회, 사법연수원 39회 - 법률사 무소 인본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정민 대법원 국선변호인 근무 1. 상대방이 일정 지역내에서 동종업종의 영업을 하지 않기로 각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인근에서 다 시 동종업종의 영업을 하고 있다면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그런데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상대방이 동종업종의 영업을 인근에서 하고 있음을 입증하여야 하고, 그로인한 손해가 얼마인지 여부도 입증해야 합니다. 3.의뢰인의 경우 동종업종 여부는 입증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상대방이 동종업종의 영업을 하므 로써 발생한 손해가 얼마인지 여부는 입증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4.따라서 바로 소송을 제기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일단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서 각서 위반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영업을 폐지할 것을 요청하고 위반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 겠다고 통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몇가지 추가사항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받은 피해가 얼마인지 계산하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청구가 힘들다고 하셨는데요 제 가 원하는 건 아이디어를 보고 지불한 권리금입니다. 이 권리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건가요? 사기죄로 고소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권리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다면 변호사님과 함께 소송제기를 생각중에 있습니다만 혹시 있 다면 승소확률은 얼마나 되는지요? 저 위에 내용이 불가하다면 내용증명을 보내려 하는데 내용증명에 제가 개인적으로 손해배상청 구를 할 수도 있는지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질문 순서에 따라 추가답변드립니다. 1.권리금은 다음 양수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반환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권리금 상당을 손해액으로 청구하려면 계약을 해지하고, 기 지급한 권리금 등의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양도양수계약을 해지하면서 기 지급한 금전의 반 환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승소가능성은 높으나, 다만 의뢰인도 영업을 그만둬야 하고, 양도 양수 당시의 상태대로 카페를 원상회복해서 상대방에게 이전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점 고려하셔서 소송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개인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도 됩니다. 계약위반을 강조하신 후 손해배상을 해 주지 않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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