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

Q

제가 채무자한테 지급명령 신청을 했는데 채무자 한테 지급명령정본/독촉절차안내서(채무자용) 발 송결과가 주소불명이라고 나왔어요 주소보정을 해야할것 같은데 제가 채무자에대해 아는게 이 름이랑 생일 핸드폰번호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주소를 알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어떤사람이 동사무소에가면 채무자 초본을 뗄수 있다고 하는데 채무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초본을 못뗀다고 하더라구요 정말인가요? 채무자한테 돈을 꼭 받아야 하는데 받을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주소보정은 몇일안으로 해야하나 요 답변 부탁드려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주소보정은 7일 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보정명령문을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셔서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제시하고 초본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초본을 발급받아 가장 최근 주소로 보정을 해서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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