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 (확정일자, 전입, 입주)이 항상 유지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전세보증금 순위보장을 받게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세만기는 2013년 8월 말인데, 집주인이 사정이 생겨 집을 팔게 되어, 이사비를 받는조건으로 2013년 4월 16일 이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잔금 날짜가 4월 26일이라, 4월 26일에 전세 보증금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4월 16일 이사후에도 전세금을 받을때까지는 전입(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을 생각 입니다. 입주를 유지하기 위해 일부 이삿짐(가구, 이불)을 그대로 두고, 가끔씩 옛날 집에 들릴라고 합 니다. 이정도면 충분할지, 아니며 제가 몇일에 한번씩 혼자만 옛날집에 자고 와야 할지 걱정이 됩니 다. 결론적으로, 1.입주를 증명하기 위해 어는정도 까지 증거를 남겨야 할지? 혹시 사진까지 찍어야 할까요 ? 2.임차권 등기는 전세 보증금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할수 없는건지? 3.혹시 추가로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법적 조치는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우선 집주인과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간명할 것 같습니다.
약정서에 언제, 얼마를 어떻게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하시고, 집주인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게 한 후 사인을 받고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증 앞뒷면 복사본을 첨부해서 받아
두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이사를 가지말고 계속 거주해야 하는데, 일단 이삿짐을 빼면 안되고,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사람이 사는 모습을 유지하여야 합니다(사진촬영으로 증거를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2.임차권등기는 임대차기간이 끝난 이후에만 가능하므로 현재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3.현재로서는 약정서를 하나 받아두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