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중에 보정권고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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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중에 보정권고가 나왔습니다. 다가구주택에 원룸이 명도소송의 대상이고요 보정권고 내용은 이 사건 건물은 집합건물이 아님에도 소장 첨부 별지 부동산목록에 집합건물로 표기한바, 이를 보완하라고 나왔습니다. ------------------------------------------------------------------------------- [ 별 지 ] 부동산의 표시 1동 건물의 표시 대전시 00동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슬래브지붕 4층 다가구주택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 1층 120.56㎡ 2층 127.24㎡ 3층 84.65㎡ 4층 74.48㎡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4층중 제1층 101호 철근콘크리트조 17.92㎡ 대지권 목적인 토지의 표시 대전광역시 00동 대 222.2㎡ -------------------------------------------------------------------------------- 별지 목록은 위와같이 작성을 했는데요 어느부분을 어떻게 고쳐야할지 몰라서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담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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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원룸이 명도소송의 대상이므로 원룸의 주소만 기재하면 되는데, 다음과 같이 기재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의 표시 대전광역시 ~구 ~ 동 123(지번)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슬래브지붕 4층 주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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