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인테넷을 검색하다가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어떻게 얘기를 꺼내야할지 참 조심스럽네요 법쪽으로 아는분들도 없어 조언 구할곳도 없고 막
막합니다 엄마께서 2003년도에 사기죄(사채,계)로 고소를 당해 숨어지내다가 아는 지인의
권유로 급하게 옷만 몇벌 챙겨 해외로 나갔습니다.
저는 그당시에 지금보다도 더 무지해서 기소중지자가 해외로 나가면 공소시효가 없다는것도 몰
랐습니다.
피해자들은 엄마가 돈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도피했다라고 생각들 하시는데 엄마도 어마어마한
사채빛 때문에 사채를 쓰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식당에서 설겆이일을 하며 십년을 버티시다가 결국 몸이 너무 망가져 곧 한국에 들
어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진통제 없이는 생활이 안되는 상황) 엄마가 기소중지자이기 때문에 입국하면 바로 연행이 되
는지 일단 조사받고 귀가 후 출석명령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나이가 고령(70세)이고 건강이 매우 안좋으면 혹시 형량이 좀 감량되는지요 물론 초범이고 절
대 고의는 아니였다고 전 믿습니다 고소인은 열명정도 되고 고소금액은 대략 5억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고소안한 사람들과 나머지 금액까지하면 더됩니다 물론 쉽지는 않으리라
봅니다만 저희쪽에서 변호사님을 선임 하는것이 조금이라도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A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어머님이 고소를 당한채 해외로 출국하였다면 기소중지처분이 내렸을 것이고, 해외로 도피한
기소중지처분자가 귀국할 경우 경찰서에 입국사실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공항에서 피의자를 바로 체포하여 조사를 마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고, 일단 귀가조치 시킨 후 다시 출석통보를 해서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어머님의 경우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들이 여러명인데다가 장기간 해외도피 해 있었기 때문에
입국할 때 긴급체포되어 바로 경찰서로 가서 조사받고 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귀국하시려면 구속될 각오로 귀국하셔야 합니다.
3.어머님의 경우 사기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
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징역 3년 정도가 예상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면 집행유
예를 받기도 어렵습니다.
4.어머님의 몸이 많이 편찮으시면 일단 구치소에 수감되었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신
청을 해서 병원에 입원할 수는 있으니 구속집행정지 취소가 쉽게 내려지지는 않으니 큰 기대를
할 수는 없습니다.
5.어머님이 구속되면 의뢰인께서 경찰과 검찰 및 형사재판까지 진행할 수는 없으므로 가능하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어머님에게 발생할 추가적인 불이익을 막고, 형사절차 진행에 도움을 받
으시는 것이 추후 어머님의 형사처벌에 있어서 유리합니다.
답변이 미흡하거나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추후 다시 문의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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