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해

Q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너무 억울한 사연이 있어서 상담을 적습니다. 저는 일단 대학생입니다. 제가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룸메이트가 자신의 물건인 밴드를 하나 잃어버렸는데 옆방에 살고 있는 친한 동생을 의심하더니 도둑으로 몰았습니다. 물론 옆방의 그 친한 동생과는 저희 방 룸메이트들이 다 알고 친한 사이입니다. 그리고 평상시의 언행으로 미뤄서 전 잃어버렸다는 저희방 아이를 혼냈습니다. 증거 없이 다른 사람을 의심하고 도둑으로 몰아버린건 잘못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가 그 아이의 멱살을잡았고 코너로 몰아서 폭행하진 않고 멱살을 잡아당기기 만 했습니다. 그러고나서 그아이가 사과를 했고 저도 일단락 지어서 다시 평상시대로 대화를 하다가 2시간여 정도 지난 후 그 아이가 아까 그 상황이 너무 자신만 손해본 것 같다며 다시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고 제 말을 자르는 등의 행동으로 인해서 순간 제가 화나서 손등위에 있는 손가락 부 분으로 그 아이의 입술을 한대 찰싹 때렸습니다. 물론 제가 욕을 하면서 한대를 때린 상황이라서 장난으로 받아들이진 않았을겁니다. 그리고 나서 몇분뒤 도둑으로 몰린 옆방 아이가 와서 저희 방 아이를 데리고 나갔고 30~40여 차례 폭행을 한 것으로 알고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서로 미리 계획하여 그 아이에게 폭행을 한 게 아니라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벌어진 일 입니다. 그런데 현재 폭행을 당한 그 아이의 부모님께서는 저와 옆방아이를 집단폭행으로 판단하고 고 소를 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방에서 이 아이에게 욕설하고 한대 친 정황을 비롯하여 제가 한 행동들은 저희방에 있는 다른 룸메이트들이 전부 목격한 상태인데 집단폭행으로 고소를 당할 것 같아서 억울합니 다. 또한 옆방아이의 폭행으로 생길 것 같지 않을 진단을 받아놓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미뤄봤을때 경찰에 고소가 현실화 될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며,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고 한대 때린 저와 옆방아이가 집단폭행으로 몰릴 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다시 한 번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이런 상황을 보셨을때 저와 옆방아이가 집단폭행으로 성립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2.집단폭행일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 주어지는지 궁금합니다. 3.집단 폭행이 아닐 경우에는 저와 옆방 아이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4.피해학생이 현재 수원(자택)에 있는 병원에 입원중인데 저와 옆방아이는 현재 부산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디서 조사를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얼핏 듣기론 피해자가 고막과 어금니가 흔들린다며 전치 4~5주가 나올 거라고 말을 하는데 저 와 옆방아이가 폭행한것으로는 가능하지 않는 피해상태입니다. 이같은경우엔 단순히 진단서만 보고 판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6.피해자의 부모님께서 저희와 통화를 할 때 녹음을 하는듯 했으며 유도심문을 하고 저희가 부정 할 경우엔 안되겠다, 너희는 좀 혼나야겠구나? 라는등의 말투로 자꾸 유도심문을 강요 하셨는데 이 같은 경우엔 그 해당녹음자료가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7.도둑으로 몰린 옆방아이가 피해자를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그 옆방아이가 도둑이라고 저희방의 다른 룸메이트들에게 피해자가 발설한 상태입니다. 8.피해자측에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에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많이 문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상담할 곳이 이곳뿐이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의뢰인과 옆방 친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혐의를 받고 있고, 상해의 시기와 장소가 근접해 있다면 공동상해가 성립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2.공동상해의 경우 일반 상해보다 가중처벌됩니다. 의뢰인에게 다른 전과가 없다면 벌금 200만원 졍도가 선고될 것입니다. 3.공동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각자 형법상의 상해죄가 성립하고, 의뢰인의 경우 벌금 100만원 정 도가 예상됩니다. 4.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한 경찰서에서 조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의뢰인의 경우 최초 조사는 수원에 있는 경찰서에서 시작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첫 조사때 부 산에 있는 경찰서로 이관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5.진단서만 첨부되면 상해가 성립합니다. 진단서상의 진단주수가 5주 정도면 벌금도 300만원 이상 나오게 됩니다. 6.사건발생 후의 녹음내용은 증거로서의 가치는 없지만 그래도 녹음내용이 제출되면 불리하게 작 용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7.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고, 다만 당시 주변에 있었단 사람들이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8.경찰이나 검찰은 합의를 종용할 것인데,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면 어쩔 수 없이 합 의를 할 수는 없고 의뢰인이 지급할 수 있는 정도의 돈을 공탁하면 됩니다. 공탁이 어려우면 그냥 조사받고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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