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판단

Q

갑과 을 사이에는 ‘조정조서’가 있는데, 을이 조정조서 제1항을 위반하여 갑에게 오백만원을 배상하고 갑과 을은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 ‘합의서’에는 “‘조정조서’사건과 관련하여 을은 조정조서 제1항 미이행에 따른 이행금 으로 오백만원을 지급하며, 갑은 추후 위 사건에 따른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 고 합의한다.”고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이 조정조서 제1항의 새로운 위반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을은 부제소 운운하는데, 문의1.합의서에서 추후 위 사건에 따른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고 하였지, 새로운 위반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는데 저(갑)의 항변과 논리, 판단은 맞는지요? 문의2.합의서상에 ‘갑은 추후 위 사건에 따른~’문구에서 ‘위 사건’이라 함은 ‘조정사건’인지 아니면 ‘조정조서 제1항 미이행에 따른 오백만원 지급’ 사건을 뜻하는지요? 문의3.합의서상에 “추후 위 사건에 따른 일체의 민형사상이의를 제기치 않는다.” 속에는 새로운 위반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가 포함되나요?즉 부제소 포함되나요? 문의4. 새로운 위반은 조정조서에 해당되지 않고, 다시 조정조서 위반하였다는 저(갑)의 주장이 맞는지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 을이 합의서를 위반하였다면 합의서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에 어떤 책임을 물을 것인가에 대해 정해두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인지는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위 사건은 조정조서 사건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3. 조정조서 사건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못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합의서 내용을 위반한 책임은 물을 수 있습니다. 4. 조정조서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합의서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