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Q

“1. 을은 갑에게 천만원을 2010. 1 .1까지 지급하되,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연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2. 을은 2010. 1. 1까지 ‘을’인터넷에 게시된 본 건 관련 사진을 삭제하되,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일 1십만원을 갑에게 지급한다.“ 3. 을은 네이버, 다음에 게시된 본 건 관련 사진을 삭제통보를 2010. 1. 1까지 발송한다. 현재 제2항의 이행에 다툼이 있어 위 집행력있는 계약서 강제집행을 불허하기 위해 청구이의 소진행 중 입니다. 문의 1. 제1항 규정이니까 잔액을 지금이라도 연20% 계산해서 지급하면 소 기각우려는 없겠지요? 2. 근데 제3항의 경우당시 전화상으로 해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기한이 훨씬 지난 지금이라도 통보하면, 규정대로 제때 통보하지 않아 기각되나요? 3.그러나 청구이의 자체가 기각되나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질문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 일단 상대방이 100만원을 미지급하였음을 주장하면 그때1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계산해서 지급하시면 기각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삭제통보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청구이의 자체가 기각될 것입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