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자 명도 확인서 안 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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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이기덕 변호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전에 이 변호사님에게 많은 질문으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 판결 받을 수 있었습니 다. 다시한번 명쾌한 답변을 주시고 사건을 해결하는데 여러 도움을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다름아닌 이번에는 작년 9월 은행측에서 임의경매신청해 현재 낙찰 되었으나 해당 건물(원룸 15세대)에 살았던 세입자들 합의하고 명도확인서를 줬다고 합니다. 그러나 질문자는 이미 1년전에 임차권등기 신청하고 집을 비웠고 그것도 깨끗하게 사용하면서 깨끗하게 사용하고 깨끗하게 치우고 비웠습니다. 그러나 채무자 관리인이라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제 방에 9개월정도 월세 한꺼번에 받고 세를 놓게해 방을 험하게 사용하고 지저분하게 어질려 놓고 집을 비워 놓았다고 합니다. 이것을 본 낙찰자분이 명도 확인서를 저만 줄려고 하지 않고 있고 여러 날 지체해 질문자를 힘 들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달 19일 배당통지기일인데 그 날까지 낙찰자분이 명도확인서를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명쾌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자는 청각장애인이라 여러모로 힘이 듭니다. 존경하는 이 변호사님, 도와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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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배당금의 지급과 명도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의뢰인이 배당금을 지급받으려면 건물을 명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명도확인서를 받아 배당기일 전에 미리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 명도확인서를 받지 못하면 다른 방법으로 명도사실을 입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어떻게든 명도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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