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과 을(본인) 사이의 계약서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을은 갑에게 천만원을 2010. 1 .1까지 지급하되,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연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2. 을은 2010. 1. 1까지 ‘을’인터넷에 게시된 본 건 관련 사진을 삭제하되,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일 1십만원을 갑에게 지급한다.“ 위 2항의 이행에 다툼이 발생하여 을은 ‘집행력 있는 계약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는 청구이의 소를 제기,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는 ‘을’이 입증하여야 된다는데, 문의 1. 위 계약서에 천만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갑이 그 당시 100만원을 구두로 감액(증거는 없음)해줘 900만원을 통장으로 입금 완료한 상태이나, 이것 입증 못하며 청구이의 소에서 기각 당하는지요? 지금이라도 잔액입금해주고(‘갑’이 현 소송 중에 받을지 모르지만) 계속 소를 다투면 되는지요? 2. ‘을’은 삭제했고 현재 인터넷에서 검색할 수 없지만, ‘갑’은 ‘을’이 삭제했다고 주장하지만 인터넷속성상 복구/게재할 수 있는바 불완전한 상태라며 삭제로서 복구되지 않는다거나 (재)게재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을 하라는데, 어떻게 입증해야하는지? 이를 입증 못하면 청구이의 소는 기각 당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 감액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기각됩니다. 갑이 지급받을 의사가 있고, 을이 지금이라도 지급하면 분쟁이 해결되었으므로 법원에서는 소취하를 권유할 것입니다.
2. 삭제하므로서 계약상의 의무를 다한 것이고, 추후 복구가능성은 계약내용이 아니므로 입증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