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니지먼트 전속계약서관련문의드려요

Q

모스튜디오와 메니지먼트전속계약서를 썼습니다 계약금은 일체받은게없구요 모델관리비용으로 5 만원을 되려제가 입금시켜주었습니다 2012년9월26일 부터 지금까지 미팅1회와 계약관계에서 성 사된일은 하나도없었구요 제가 개인적으로든 계약적으로든 모든모델활동을 하던지간에 대표에게 25%를 줘야한다는게 계약내용이구요 실제로 제가 개인적으로 일을 따냈음에도불구하고 25%를 주었 습니다 제가묻고싶은건 전속계약이란게 계약금을받은게 없는데도 법적효력이생기나요? 이게 말이되는 계약서인가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계약의 당사자가 계약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 하였으면 계약금의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서로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체결한 계약도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2.의뢰인의 입장에서 매니지먼트사가 무능력하고 오히려 의뢰인의 수입을 가로채는 것으로 느껴진다면 계약을 해제하여야 하는데, 계약서상에 해제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해제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를 들어 해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현 상태에서 의뢰인이 해제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데, 계약서상에 위약금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위약금에 관한 내용이 없으면 일반계약의 원리에 따라 계약금의 배액을 돌려주어야 하는데, 계약금을 받은 바가 없으므로 계약금 상당의 금액만 지급하고 계약을 파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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