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의뢰인이 인터넷에 올린 글의 내용을 통해 다른 게시판 사용자들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는 성립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아이디만 알 수 있을 뿐 실제 그 아이디를 사용하는 피해자의 이름까지 알 수 없다면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2.그러나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하면서 자기의 지인들은 그 아이디가 자신임을 알 수 있다고 진 술하고, 지인들이 참고인으로 조사받으면서 같은 진술을 하게 되면 의뢰인은 명예훼손죄로 형 사처벌(벌금 100만원 정도) 받을 수 있으므로 더이상 글을 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 라고 저번에 답변주셨는데 1.명예훼손에 반복성도 중요한가요? 제가 그떄 커뮤니티에 딱 한개 글만 올렸거든요 더이상 올리지만 않으면 고소 당할일은 전혀 없다는건가요? 2.그리고 그사람들 지인이라고 해서 참조인으로 들어가 조사 한다는데 만약 그사람이 커뮤니티 사람들과 일부러 말을 맞춰서 원래부터 만나고 아는사이였다 이런식으로 거짓말해서 나오면 어 덯게 되나요?
1.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한번 올릴때마다 하나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고, 따라서 여러건을 올리게
되면 가중처벌됩니다.
더이상 글을 올리지 않는다면 한번 올린 글에 대해서만 고소를 기다리면 됩니다.
2.참고인들의 거짓말을 밝힐 방법이 없으므로 그 진술대로 유죄의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참고인들의 진술이 증거가 되어 의뢰인이 형사처벌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