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과 공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Q

중고차일을 하던 남편이 사장에게 채무를 지게됐습니다. 합의가 되지않아 2012년 12월26일 1억을 2013년 1월26일에 상환하기로 하는 공증을 받았고 이 날짜는 사장이 정한것이며 날짜에 관계없이 추후 남편이 일을해서 매달 갚아나가기로 하고 작 성한 공증이지만 현재 사장과 의견대립이 생겨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24개월, 6개월 아이들과 주소지는 시댁이지만 친정에서 살고있고 친정부모님 자가입니다. 현재 남편은 6개월간 일을 할수 없어 고정적인 수입도 없고 남편이나 저나 부동산,차,적금,보 험 등등 재산은 없습니다. 저는 2009년 개인회생 신청으로 현재 신용회복중인데 이번일로 인해 5개월동안 납부를 하지 못 했고 남편또한 신용회복 중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사장이 고소를 하게되면 제가 살고 있는 친정집으로 내용증명이 발부되고 차압 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것인지 다른곳에서 상담을 받아본적 있는데 이런상황에서 사 장이 고소를 할경우 개인회생을 취소하고 파산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파산신청을 하면 공증 의 효력이 없어지는 알고 싶습니다. 또한 파산신청이 될수 있는부분인지요. 남편이 빚을 진 이유는 도박때문이고 사장에게 차량구입 명목을 여러차례 돈을받아 쓴것으로 사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저는 무엇보다 남편이 고소를 당해서 구속이 되는 문제보다 친정부모님이 도박빚으로 남편 채 무 때문에 보증을 슨것을 모르고 있고 혹시나 집으로 내용증명이나 차압이 들어올경우 부모님 께 알리게 되는 일을 막고 싶습니다. 글로 잘 표현이 안되네요. 이런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움좀 주세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남편이 신용회복 중임에도 1억원을 빌렸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유죄판결을 선고받을 경우 징역 1년 정도가 예상됩니다. 2.의뢰인이 남편의 차용에 연대보증을 섰다면 채권자는 의뢰인에게 연대보증금 청구를 할 수 있 고, 의뢰인이 또한 개인회생 중이었음에도 연대보증을 선 것이라면 의뢰인도 사기죄의 공범이 될 수 있으며,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의뢰인도 징역 6월 정도가 예상됩니다(물론 집 행유예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3.그리고 의뢰인이 회생을 폐지하고 파산신청을 하더라도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불법행 위에 기해 발생한 채무가 되기 때문에 면책되지 않습니다. 즉 파산신청을 하더라도 1억원의 보증채무는 그대로 남게 됩니다. 4.한편 채권자는 남편과 의뢰인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할 수는 있으나 친정부모님이 보증을 선 것이 아닌 이상 친정부모님의 재산에 대해서는 가압류를 할 수가 없고, 다만 내용증명을 보내 거나 집을 찾아가는 등 불법이 아닌 한도내에서는 채권추심을 위해 의뢰인을 괴롭힐 수는 있습 니다. 5.안타깝지만 현재로서는 이러한 행위를 막을 방법이 없고, 의뢰인 또한 채무를 면할 방법이 없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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