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 지 27년된 56세 남자임니다. 약 9년 전 어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래서 장남 인 제가 모시지 않으면 안될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집사람은 다단계 판매에 빠져서 나도 모르게 카드빚을 몇 천만 원이나 지고 어머니 집을 담보로 천만 원 빌리고 내가 살던 전세 집도 전세금이 천만 원 빼먹고 신용불량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집사람에게 모든 것 을 용서할테니 집에서 어머니 돌보면서 살림이나 잘하라고 하였으나 병든 어머니를 못 모시겠다 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5년 후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아들 둘은 군에 가기 전까지 내 가 데리고 공부시키고 했는데 군대 제대하고 엄마한테 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달에 아이 엄마가 서류 정리(법적 이혼)를 하자고 해서 둘이 같이 창원 법원에 협의이혼신청서를 작성 제 출하고 4월 2일 확정판결을 받게 됐는데 그 사람이 안 나왔습니다. 전화를 해도 안 받습니다. 자기 멋대로인 여자 도저히 용서가 안됩니다. 혼자서 이혼할 수 있는 방법 있으면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부인때문에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1. 우선 협의이혼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이므로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혼소장을 통해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 위자료청구까지 함께 하시기 바
랍니다.
2. 부인의 행방을 알 수 없으므로 지금 바로 경찰서에 가서 가출신고를 하시고, 접수증을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인의 가족들의 주소를 파악해 두시고, 소장을 제출할 때 부인의
가족들의 주소지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인이 다단계판매에 빠져 가산을 탕진한 증
거, 집을 나간 증거(가출신고접수증), 협의이혼 하기로 하였으나 출석하지 않은 증거(협의이
혼신고서) 등 증거가 될만한 것들을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부인이 소장을 받으면 재판이 시작될 것이고, 소장을 받지 않으면 2회 정도의 주소보정을 통
해 공시송달을 하고 바로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경우이든 6개월 이상은
소요되고, 소장 제출시 인지대와 송달료로 20만원 정도 소요되오니 이 점 고려하시기 바랍니
다(변호사 선임시 변호사 선임료는 별도입니다).
혹시 서울에 계시다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여 무료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고, 지방에 계시다
면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방문해서 소장 작성방법과 소송 진행절차에 대해 미리 상담받아 보시
기 바랍니다(무료상담 해 주는 곳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미흡하거나 추가적으로 궁금하
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02-***-**** 법률사무소 人本 (대표 변호사 : 이기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