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매도인이 매수인인 저에게 매매계약금과 중도금 잔금까지 다 받았는데 소유권이전등기의 무가 이행불능되었습니다. 토지매매계약서상의 위약금에 관한 약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1조 (계약의 해지) “을”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갑”은 이행의 최고를 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본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을”이 본 계약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나.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일 경과 후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 다. “을”이 제8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를 위반하였을 때 라.“을”이 해약을 요구할 때(단, 중도 금 납부 이후에는 해약이 불가함) 마.“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등기 이전을 미룰 때 제12조 (위약금): ① 제11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갑”은 총 분양대금 의 10%를 위약금으로 “을”의 기 불입금 중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을”에게 반환한다. ② 본 조 제1항 이외에 “갑”또는 “을”중 일방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계약해 제의 책임 있는 자가 “을”인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총 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 로 지불하고, “갑”이 책임 있는 경우에는 “갑”이 “을”에 계약금의 반환에 더하여 분양대 금의 10%를 지불하여야 한다. 2. 이 건과 같이 후발적 이행불능과 관련하여 제가 청구할 수 있 는 손해배상의 방법에 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질 의> 1. 이행불능 당시의 토지시가에 위약금을 합한 금액을 청구가 가능합니까? 2. 매수인이 지급한 금액과 각 지급시기별로부터 이행불능 당시까지의 법정이자를 합한 금액과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이 좋을까요? 3. 위 두 가지 방법 중 계약서상 토지매도인의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을 예정한 것이 아니라 이 건 계약을 이행키 위한 위약벌의 성격이라고 할 것 같으면 1방법에 의한 청구가 가능한 것 아닌가요? 저에겐 1방법에 의하여 배상을 받는 것이 유리한데 위 계약서상 위약금 약정 이 손해배상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라면 결국 저는 어쩔 수 없이 2방법에 의한 배상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