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근무하는 병원의 병원장에게 보증을 서줬었습니다. 나중에 병원장의 빚이 갚 을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병원장은 갚아 주겠다고 말했지만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제가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아 대위변제를 해주고 영수증과 완납증을 보관하고 있습 니다. 병원장은 6개월에 걸쳐 갚아주겠다고 구두로 약속을 했구요. 근데, 병원장이 결국 개인회 생을 신청할려고 마음을 먹었고 개인회생을 할려면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되는데 병원을 영업하 면 수입이 일정치 않아 병원을 헐값에 팔아 넘기고 페이닥터로 취직을 해서 개인회생을 신청한 다고 합니다. 병원 매매대금은 모두 사채를 막는데 썼고 제 돈은 개인회생에 넣지 않고 약속한 대로 다달이 갚아나가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번달을 끝으로 병원은 다른 의사에게 양도 하고 다음 달부턴 다른 지역에서 페이닥터로 취직하기 위해 떠난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질 의> 1. 대위변제를 해 준 영수증과 완납증을 갖고 있으므로 따로 차용증 같은 건 작성할 필요가 없 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6개월에 걸쳐 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는 계약서라도 받아 놓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무의미한 일일까요? 2. 혹시라도 병원장이 타지에 취직을 한다고 가 놓고 종적을 감출까봐 걱정됩니다. 주민등록번 호는 알고 있는데 따로 신분증 사본이나 이런 것 요구해 놓을 필요성이 있을까요? 3. 그 외에도 지금 제 상황에서 원장이 제 돈을 갚도록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이나 혹시라도 종적 을 감출 때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알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