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작년 2011년 9월 결혼식장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저는 제 아이들과 (유모차에 태운 당시 15개월 딸아이와 , 5살 아들) 결혼식 1시간 전에 도착하 여 1층 대형 로비에서 친지 어르신들을 기다리던 중 어이쿠 소리와 함께 제가 밀고 있던 유모 차 바퀴에 한 아주머니가 넘어지시면서 허벅지 뼈가 부러지셨어요. 저도 진행하고 있었고 아주 머니도 동시에 진행하면서 생긴 사고인데 아주머니께서는 제가 유모차를 힘껏 밀고 와서 자신 이 다쳤다고 그러십니다. 저는 어린 아이 둘을(한명은 유모차에 태우고 한명은 손을 붙잡고 걷 고)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힘껏 밀수도 없을 뿐더러 사고가 난 위치는 벽면으로부터 1미터가 조 금 떨어진 곳이기에 전력질주했다고는 볼수 없는 거리입니다. (만약 제가 힘껏 밀었다면 저희 아이들이 넘어지거나 다쳤겠지요.) 아주머니께서 급하게 한눈을 팔며 오시다가 넘어지신 것 같 은데 잘잘못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서 119구급차에 실려가신 아주머니께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을 먼저 드렸습니다. 아주머니는 구급차에 실려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졌고 저의 두 아이들은 다 른 사람에게 맡기고 저의 남편에게 급하게 연락하여 함께 아주머니를 찾아가 뵙고 그날 당일 아 주머니의 가족들과 친척들까지 만났습니다. 수술을 하기 위해 큰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하 더군요. 사건이 일어난 일주일 후에 그분의 수술 경과와 위로차 저의 남편이 또 한번 찾아뵈었 어요. 그리고 사건발생 11일 만에 피해자는 퇴원하시고 그분의 자녀에게 전화가 왔어요. 1차 수 술치료비 (2백6십만 원 정도)과, 추후 발생 치료비, 합의금 이렇게 원한다는 전화였어요. 저희 가 그것에 응할 수 없다고 하자 사건발생일로부터 5개월이 지난 2012년 3월 중순에는 좀 더 구 체적인 제안을 해 오네요. 1차 수술 치료비 2백6십만 원과 2차 예상 치료비 (확정된 진단서) 6 백여 만원을 합한 8백여만 원 중에서 총 5백여만 원정도면 합의를 해줄 수 있다는 말을 하더라 구요. 그 쪽에서 실 5백여만 원을 제시했는데 그 비용을 모두 지불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제 입 장에서는 아이 데리고 유모차 밀면서 사람 기다린것 밖에 없는데 * 한가지 사건경위에 대해 구 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어 추가로 적어봅니다. 1층 로비는 굉장히 넓은 공간이었 고 사람이 별로없이 한적하여 cctv도 없다고 합니다. 사건을 본 사람이라고는 피해자의 친척 할 머니(B) 한 분이 뒤따라 오면서 보셨는데 피해자의 친척분이시라 그러는지 제가 유모차를 세게 밀고 와서 발에 걸려 넘어뜨렸다고 우기십니다. 제가 애 둘 데리고 세게 밀고 갈 수도 없을 뿐 더러 제가 피해자보다 앞서 걷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또 다 른 친척 한분(C)은 자신이 피해자보다 앞서 걷고 있는 상황에서 먼저 제 유모차 바퀴에 살짝 부 딪혀서 제가 다른 방향으로 유모차를 꺾다가 뒤따라오던 피해가가 다쳤다고 진술하는데 이런 상 황이라면 오히려 (C)라는 사람과 저와 공동책임이 있는것은 아닌가요? <질 의> 1. 가해자가 된 저의 입장에서 그쪽에서 원하는 금액 5백여만 원을 지불하는게 적정한가요? 2. 제쪽에는 증인이 없는데 법적 소송으로 가면 그쪽 증인(친적 할머니 1명)은 친적이라도 증인 이 될 수 있나요? 3. 민사재판까지 가게 되면 기간은 어떻게 되고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4. 위 사항으로 보아 (C)라는 사람과 공동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빠르게 몇 자 적어 보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많은데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