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과도한 치료비용 청구로 소송으로 가야하는지 고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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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작년 2011년 9월 결혼식장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저는 제 아이들과 (유모차에 태운 당시 15개월 딸아이와 , 5살 아들) 결혼식 1시간 전에 도착하 여 1층 대형 로비에서 친지 어르신들을 기다리던 중 어이쿠 소리와 함께 제가 밀고 있던 유모 차 바퀴에 한 아주머니가 넘어지시면서 허벅지 뼈가 부러지셨어요. 저도 진행하고 있었고 아주 머니도 동시에 진행하면서 생긴 사고인데 아주머니께서는 제가 유모차를 힘껏 밀고 와서 자신 이 다쳤다고 그러십니다. 저는 어린 아이 둘을(한명은 유모차에 태우고 한명은 손을 붙잡고 걷 고)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힘껏 밀수도 없을 뿐더러 사고가 난 위치는 벽면으로부터 1미터가 조 금 떨어진 곳이기에 전력질주했다고는 볼수 없는 거리입니다. (만약 제가 힘껏 밀었다면 저희 아이들이 넘어지거나 다쳤겠지요.) 아주머니께서 급하게 한눈을 팔며 오시다가 넘어지신 것 같 은데 잘잘못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서 119구급차에 실려가신 아주머니께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을 먼저 드렸습니다. 아주머니는 구급차에 실려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졌고 저의 두 아이들은 다 른 사람에게 맡기고 저의 남편에게 급하게 연락하여 함께 아주머니를 찾아가 뵙고 그날 당일 아 주머니의 가족들과 친척들까지 만났습니다. 수술을 하기 위해 큰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하 더군요. 사건이 일어난 일주일 후에 그분의 수술 경과와 위로차 저의 남편이 또 한번 찾아뵈었 어요. 그리고 사건발생 11일 만에 피해자는 퇴원하시고 그분의 자녀에게 전화가 왔어요. 1차 수 술치료비 (2백6십만 원 정도)과, 추후 발생 치료비, 합의금 이렇게 원한다는 전화였어요. 저희 가 그것에 응할 수 없다고 하자 사건발생일로부터 5개월이 지난 2012년 3월 중순에는 좀 더 구 체적인 제안을 해 오네요. 1차 수술 치료비 2백6십만 원과 2차 예상 치료비 (확정된 진단서) 6 백여 만원을 합한 8백여만 원 중에서 총 5백여만 원정도면 합의를 해줄 수 있다는 말을 하더라 구요. 그 쪽에서 실 5백여만 원을 제시했는데 그 비용을 모두 지불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제 입 장에서는 아이 데리고 유모차 밀면서 사람 기다린것 밖에 없는데 * 한가지 사건경위에 대해 구 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어 추가로 적어봅니다. 1층 로비는 굉장히 넓은 공간이었 고 사람이 별로없이 한적하여 cctv도 없다고 합니다. 사건을 본 사람이라고는 피해자의 친척 할 머니(B) 한 분이 뒤따라 오면서 보셨는데 피해자의 친척분이시라 그러는지 제가 유모차를 세게 밀고 와서 발에 걸려 넘어뜨렸다고 우기십니다. 제가 애 둘 데리고 세게 밀고 갈 수도 없을 뿐 더러 제가 피해자보다 앞서 걷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또 다 른 친척 한분(C)은 자신이 피해자보다 앞서 걷고 있는 상황에서 먼저 제 유모차 바퀴에 살짝 부 딪혀서 제가 다른 방향으로 유모차를 꺾다가 뒤따라오던 피해가가 다쳤다고 진술하는데 이런 상 황이라면 오히려 (C)라는 사람과 저와 공동책임이 있는것은 아닌가요? <질 의> 1. 가해자가 된 저의 입장에서 그쪽에서 원하는 금액 5백여만 원을 지불하는게 적정한가요? 2. 제쪽에는 증인이 없는데 법적 소송으로 가면 그쪽 증인(친적 할머니 1명)은 친적이라도 증인 이 될 수 있나요? 3. 민사재판까지 가게 되면 기간은 어떻게 되고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4. 위 사항으로 보아 (C)라는 사람과 공동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빠르게 몇 자 적어 보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많은데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순서 대로 답변드립니다. 1. 합의금의 액수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고, 통상 사람이 다쳤을 경우 치료비와 위자료 상 당을 합의금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합의금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의 정도, 양 당사자의 과실비율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사고경위에 비추어 보면 의뢰인과 상대방의 과 실비율은 5:5 정도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치료비 260만 원 중 50%인 130만 원과 이 에 대한 위자료 약 50만 원 정도를 합한 180만 원 정도는 합의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넘는 피해에 대해서는 일단 합의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소송으로 갈 경우 피해자가 의뢰인의 과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친척의 증언만으로는 의뢰 인의 과실이 100%라는 점을 입증하기는 어렵고, 쌍방과실로서 5:5 정도를 인정할 것으로 보 입니다. 그리고 추가치료비외 후유증 부분은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 조차 불분명하 고, 소송에서는 이점도 피해자가 입증하여야 하므로 현재로서는 추가치료비 까지 지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3. 의뢰인이 소송을 제기하실 필요는 없고, 합의를 거부하면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할 것이지만 어차피 법원에서도 조정을 시도하여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를 종용할 것입니다. 따라서 의뢰 인은 당시 상황을 답변으로 제출하시면 서로간의 과실비율을 참작하여 적정한 선의 합의금 이 산정되고, 의뢰인이 이미 지급한 합의금이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지급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만 일부 지급하면 그만입니다. 소송기간은 6개월 정도 예상되고, 상대방의 청구금액 이 500만 원 미만이면 굳이 변호사까지 선임할 필요는 없고, 청구금액이 500만 원 이상이거 나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의뢰인이 혹시 대응을 잘못해서 과도한 손해배상을 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되고, 변호사선임료는 약 100만 원 정도 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개별 변호사마다 다르므로 몇군데 알아보시고 가장 합리적인 비용 으로 최선을 다해 사건처리를 해주는 변호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4. 이 사건은 쌍방과실로 보이므로 의뢰인도 피해에 대해 50%정도의 책임은 있습니다. 다만 피 해자의 피해가 어느정도인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줄 수는 없으므로 일단 확인되는 손해에 대해서만 위와 같이 합의금을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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