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에도 경매가 되지 않을 경우, 다른 부동산에도 채권행사를 할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Q

본인은 안성탕(7억 2천만 원, 이 땅으로 4억 5천만 원의 대출발생하여 매입함)과 만호리 땅(양 식장)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성땅은 이자부담이 커서 금융이자를 부담하지 못해서 2011년 12월 중에 임의경매절차에 들어갔습니다. (1차경매는 2012년 6월 중이고 2차부터는 빠르 게 진행된다고 하는데) 참고로 만호리땅은 이미,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토지수용된 상태에서 보 상절차가 있습니다. 그 보상금이 나오면 안성땅의 4억 5천만 원 대출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있 는데, 답답합니다. 지금은 경매물권이 너무 많고 매매가 없어서 4차까지 가서도 경매가 되지 않 을 경우가 많다는데 <질 의> 1. 만약에 혹시 4차에도 경매가 되지 않을 경우에 본인(안성땅 채무자)의 다른 재산 (만호리의 양식장땅)에 대해서 채권자(안성땅의 대출은행)가 경매신청, 가압류신청, 압류를 법적으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나요? 2. 또 만호리땅에도 금융권의 근저당 설정이 2억 8천만 원 있는데, 혹시 안성땅의 채무문제로 만호리땅 채권자도 임의경매신청 등의 어떤 법적인 절차가 있을 수 있나요? 바쁘시더라도 자세한 상담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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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 안성땅이 다시 4차 유찰되어 매각되지 않으면 다음 매각기일을 기다릴 것이지만 계속된 유찰 로 토지가격이 하락하여 대출원금 마저도 변제받을 수 없다면 양식장 토지수용 보상금에 대 하여 지급정지가처분을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가처분을 하지 않겠지만 안성땅의 매각대 금이 확인되면 추가적인 가처분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2. 만호리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자도 안성땅의 경매에 배당신고를 할 것이지만 안성땅의 매각대 금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전부 변제받지 못하면 만호리땅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 있고, 다만 만호리땅이 이미 토지수용 되었다면 보상금에 대하여 지급정지가처분을 해 둘 것입니 다. 결국 안성땅도 경매처분 되고, 토지수용보상금도 채권자들이 배당받아 가게 되는 결과 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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