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 입양으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Q

현재 저희 남편은 13년 전에 이혼을 하고 저와 재혼한 상태입니다. 그 전부인에게서 아이 둘, 저와 신랑 사이에 아이가 둘, 모두 아이가 넷입니다. 이혼 당시 전부인은 친권을 포기했고 현 재 아이들은 저희와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이들이 어릴때부터 제가 키웠기 때문에 현재 아이 들은 저를 친엄마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제 앞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보니 전부 인한테 낳은 우리 아이들 둘이 기재되어있지 않더군요.더 놀란 것은 아이들 이름앞으로 떼어보 니 제가 엄마로 기재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인 이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가족끼리 너무 사 랑하고 아끼며 살고 있는데 제가 엄마가 아니고 아이들이 서로 형제자매 관계가 성립이 안된다 는게 너무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물어보니 친 양자 입양재판을 해야 한다는데 현 재 큰아이는 만 18세, 작은아이는 만 14세 입니다. 혹시 친 양자 입양재판을 할 때 전부인이 친 권을 포기했어도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내년이면 19세까지 친 양자 입양이 된다는데 올해 신청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님 내년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될 수 있으 면 아이들이 모르고 살았으면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전부인의 이름을 없앨 방법은 없나 요? 아님 아이들 앞으로든 제 앞으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했을 때 한가족으로 기재되어 발급 받을 순 없는건지요? 도와주세요. 앞으로 취업을 할 때도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하다는데 상처 가 될까봐 걱정입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친양자 입양시 전 부모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비록 친권을 포기하여 친권자가 아니라 고 하더라도 친양자입양 제도의 취지가 친생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친생부모 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친양자 입양청구시 13년동안 의뢰인이 친자녀처럼 양육하여 왔음을 증명하여 동의요건을 좀 완화하거나 참작받을 수 있도록 법원에 선처를 구할 수는 있 을 것으로 보입니다. 2. 현재로서는 15세미만인 경우에만 친생자 입양이 가능하므로 일단 둘째 자녀분에 대해서 친생 자 입양신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전 부모의 기재를 삭제할 수는 없고, 친생자 입양이 되어야 가족관계등 록부의 정정을 통해 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둘째 자녀에 대해 친생자 입양 청구를 하시고, 첫째 자녀에 대해서는 일반 입양절차 를 밟아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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