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 전에 저희 아빠가 사촌 조카(건설회사의 소장)에게 명의를 빌려줬습니다. 70살 후에 월 8 만 원 정도로 타먹을 수 있게 근로보험(확실치 않습니다)을 들어주겠다고 해서 명의를 주민등 록 번호를 복사해 팩스로 보내줬다고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이게 문제인지 모르고 월 8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만 해서 주민등록증을 빌려줬다고 하십니다. (명의가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셨다고 하네요.) 그 후 1년에 한 번씩 연봉 내역서 비슷한 것이 우편으로 날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아빠가 월급을 한 푼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7년에 그 분이 통장을 하나 만 들어달라고 부탁했고,(왜 만들어 달라고 했는지 사유는 듣지 못하셨다고 하네요.) 아빠는 의심 없이 그냥 통장 하나를 만들어 주셨고, 매달 350만 원씩 2번 나눠서 들어왔다가 다시 이체되고 했다고 합니다.(여기서도 한 푼도 받은 돈은 없구요. 통장을 만든 후에 통장정리를 안해보았다 가 얼마 전에 해보셨다고 해요.) 그 분께서 횡령한 돈인 듯 합니다. 여기에 또 다른 문제는 그 때 새로 만든 계좌에 문제가 생겨서 입금이 안된다고 저희 집에서 공과금이 나가는 통장 계좌 를 알려주셨고, 그 통장에도 위처럼 700만 원이 들어왔다가 다시 아빠가 이체해주셨습니다. 근 데 거기 계좌가 공과금이나 카드값이 나가는 바람에 횡령한 금액의 일부인 300만 원이 자동 이 체가 되어서 쓴거죠. 그 금액을 집안 사정이 어려워 지금 다시 채워넣지는 못했구요. 또, 이번 에 들어온 금액은 사실을 알게 된 가족들이 이체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차명계좌인 듯 하고 횡령에 사용된 것 같다는 이런 사실을 이제야 아버지가 가족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 사촌이 아 직 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말 즈음에 계좌를 어디에 쓸 것이고 왜 만들어달라고 했는지 설 명을 듣지 못한 사실을 통화 후 녹음하려고 합니다. 후에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이익이 있 을까요? 횡령인지 인지하지 못했는데 이게 공범이 될 수 있는지, 민사,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지, 저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빠르고 자세한 답 변 부탁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