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문의 드릴려고 하는데요. 보통 계약서 작 성은 갑과 을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며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작성하게 되는 데요 양 당사자간 대표자란의 대표자 기재와 도장 또는 싸인을 날인하게 되있습니다. 그런데 대 표자란에 본인 대표자명만 기재가 되고 서명, 도장이 빠져있다면 계약으로써의 효력이 없는건 지 문의 드립니다. 정확하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의뢰인의 말씀대로 계약이란 양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그 의사의 합치
사실을 증거로 남겨 두는 것이 계약서입니다.
2. 따라서 양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사실이 인정되고 대표자란에 당사자가 직접 이름을 기재하였
다면 비록 서명날인이 없는 경우에도 계약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3. 다만 이 경우 상대방이 추후 대표자의 서명날인이 없음을 이유로 계약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대표자 자신이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이름을 기재하였음을 입증하여
야 합니다. 따라서 대표자의 이름만 써도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나, 상대방이 대표자의 서명
날인이 없음을 이유로 계약의 효력을 부정할 경우 위와 같은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문제
가 생기므로 반드시 추후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서명날인까지 확실하게 해 두어야 합니
다.
4. 의뢰인의 경우 상대방이 계약의 효력을 부정한다면 대표자 자신이 직접 이름을 기재하였음
을 입증하여야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결국 계약의 효력은 발생하
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