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상가 부동산의 임대인인데요. 제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말하니 먼저 님의 넓은 이
해와 양해가 있으기 바랍니다
<질 의>
1. 등록사항에 알지 못하는 사업자가 등록되어 있어서, 그가 사업자 등록신청할 때 세무서에 제
출한 임대차 계약서(임대인의 승낙 없이 임대인의 명으로 작성 등록된 계약서)를 제공받아
사실을 알 수 있다면 굳이 법(소송 등)까지 가서 피차 많은 것을 소모하지 않고 원만히 정리
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서를 제공받을 수는 없는 지요?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비밀유지)에서 “타인”이라 함은 “임대인 “(이해관계인이면)도
포함되는지요?
3. 잘못한 것을 바르기 위해 계약서 열람을 요청한 임대인에게 제공하는 것이 위법의 목적 외
의 용도에 사용한다고 볼 수 있는지요?
4.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4(정보제공)에서 “납세자”라 함은 “임대인 “도 포함되는지요?
5. 비밀 유지 하에 임대인(이해관계인)의 계약서 열람(정보공개) 요청을 세무서에서 거부하는
것은 잘못을 한자(부정한 임차인)만 보호 은익 하는 서운함이 있으며 작은 일까지도 법(소
송 등)으로 가야만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유감스러워서 문의 말씀드리니 님의 자세하고 명쾌
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 사업자등록증이 잘못 되어 있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를 교부받으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의뢰인은
해당 사업자가 아니므로 세무서에서 임대차계약서를 교부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타인이란 납세의무자와 그와 동일시 할 수 있는 포괄승계인 외의 제3자를 의미하므로 임대
인이라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면 타인에 해당합니다.
3.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계약서 열람을 요청하는 것은 위법의 목적이 아니지만, 세무서에
서는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므로 말로만 설명을 해서는 계약서를 열람시켜 주지 않을 것입
니다. 따라서 일단 세무서에 가서 상담을 받아 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열람이 안된다고
하면 소명자료를 첨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납세자라 함은 사업자등록을 한 납세자를 의미하므로 임대인이라도 해당 사업자등록증상
의 사업자가 아니라면 납세자가 아닙니다.
5. 의뢰인의 억울한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세무공무원들 또한 원리원칙에 충실하고 자신이
책임질 일을 만들지 않으려고 그러는 것이니 정식절차를 밟지 않고 개인적으로 공문서를 열
람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일단 정보공개청구를 하시고, 거부당하면 행정소송까지 불사하
실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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