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위자료를 받을수있는지요...

Q

지금 혼인신고 안 한 상태이구 임신 8개월째입니다 혼인신고도 한다고 한다고 하면서 계속 미루 고만 있구요 7개월까지 떨어져 있었구 애도 낳자말만 하고 남편 될 사람은 신경도 안 쓴 상태이 며 방치해두었구 그리고 임신하고 나서 여자 문제로 매일 싸우다 끝내자 해도 안 끝내 줍니다. 그리고 지금 같이 산 지 1달됐습니다. 그런데 싸운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핸드폰과 컴퓨터를 부시고 집을 나가서 바로 또 그전에 만났던 여자 또 만나고 있더군요 그 여자도 아마 제가 여 기 내려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 같구요.집에를 3일째 들어오지도 않고 연락도 없습니다 저는 지금 3일째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들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내일 은 찾아가볼 생각이여서요 이야기해보고 안되면 그 집 가서 이야기할껀데 솔직히 저는 억울하 고 분해서 못 참겠어요 이야기를 해도 말을 들어줄려고도 않고 무조건 화만 내고 짜증만 내고 자기가 좀 불리할꺼 같음 바로 물건 때려부수고 이렇게까지는 하기 싫지만.정말 사람이 뻔뻔하 고 이 사람이랑 살면 평생 속 끓며 살꺼 같고 애한테도 안 좋을꺼 같고 혼자 애 키우고 살 생각 입니다 제가 임신하고 나서도 계속 여자 만나고 그 여자랑도 제가 통화해서 녹취까지 했습니다 그 여자한테도 결혼하자고 했다더군요 저랑 헤어진다고 여자 문제도 있고 술 문제도 있고 도박 도 합니다 생활이 힘들 정도로 도박하고 돈 없음 괜한 저한테 짜증내고 이렇게는 도저히 못 삽 니다 어떻게 방법 없을까요 솔직히 애 낳아서 혼자 키울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혼자 키울 자신 도 없지만 저 남자랑은 도저히 못 삽니다 정말 괴씸해요 제가 정말 임신 7개월 동안 저사람 때 문에 매일 잠도 못 자고 맘고생 진짜 심했는데 살면 안 그러겠다더니 와서 산 지 한 달 만에 지 금 또 저러고 있네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살기 전에는 애 때문에라도 어떻게라도 살아볼려고 여자 문제도 다 덮고 또 이야기하면 싸우고 상황 악화되니까 알면서도 꾹꾹 참았지만 지금은 살 고 있는데 나가서 저러고 있으니 이런 경우 소송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 는지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혼파기를 이유로한 손해배상청 구인데, 두분사이의 관계가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사실혼이란 혼인신 고만 안 되어 있을 뿐 정상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두분은 아이를 임신한 것 외에는 달리 사실혼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의뢰인께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두분이 사실혼 관계에 있음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입증자료로 는 함께 찍은 사진, 아이가 두분의 자녀라는 확인증, 양가 어른들 증인확인서, 주민등록표 초본(함께 거주하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함) 등이 필요합니다. 2. 그리고 손해배상청구를 승소하려면 추가적으로 상대방의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필 요합니다. 남편의 핸드폰과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소송을 제기한 후에 조회할 수 있지만 여자 의 전화번호나 문자메시지는 미리 확보해 둘 필요가 있고, 남편이 외박을 한 날짜도 잘 메모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대방 여자를 만나서 이름과 인적사항, 전화번호를 알아두시 면 더욱 도움이 되고, 대화 또는 통화내용을 녹음해 두시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위와 같이 사실혼과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가 있으면 사실혼 파기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를 할 수 있고, 약 1500만원 내외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다만 남자 가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라면 승소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돈을 받아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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