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중 판사의 권유로 고발을 하였으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Q

피의자가 담당 수사경위에게 명함을 주는등 행위로 불기소이유서를 보니 정작 필요한 증거를 관련 없다고 누락하여 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고, 담당수사관과 피의자를 별도로 고소하였 더니 몇 개월이 지나고 지정수사검사가 재배당되는 곡절을 겪으면서 다시 같은서에 수사지시를 내린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어떡하죠? 당시 수사담당자는 수사는 못하고 수사지원실에 근무한 다고 서장이 알려왔는데, 왜 이렇게 뻔한 사실을 왜곡하려는지 대응방법을 상담드려 봅니다. 항사 감사드리고 행운도 함께 하시길 기도 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수사관의 비위에 대해서는 해당 경찰청 청문감사실에 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해당 수사관이 어 떤 비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기재해서 경찰청 청문감사실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경찰 청에서 청문감사관이 파견되어 비위사실을 조사하게 됩니다. 이미 권익위원회에 진정을 하였기 때문에 청문감사가 실시되었을 수도 있는데, 일단 청문감사실에 진정서를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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