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이사를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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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이사를 나왔습니다. 2010년 2월 19일 전세 임대차계약을 하고 살다가 만료일 3개월 전에 대리인에게 해지통보를 전화와 문자메세지로 하였 습니다. (대리인이 집주인이라고 했습니다. 문자메세지로) 문제는 전세 임대차계약을 진행한 임 대인이 집을 매도하였고(2010년 4월 5일) 새로 매입한 집주인은 현재 외국유학 중이며 집주인에게 위임 받았다고 하는 대리인(친언니)은 공인중개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집주인에게 만료일 1개 월 전 등기부등본 상의 주소지(오피스텔)로 계약해지를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 수취인 부재로 반송처리 되었습니다. 대리인은 집을 매매만 하려하고 전세로 놓지 않고 있으며 노력하고 있다고만 하고 보증금 반환 의사가 전혀 없는 것 같고 집 팔릴 때까지 기다리라고만 하고 있습 니다. 그리고 대리인은 만나려 하지도 않고 전화수신도 거부하고 있고 문자메세지만 오고가는 중입니다. 물론 대리인의 핸드폰 번호와 이름밖에 모릅니다. 우선 여기저기 자금 융통해서 새로 이사할 집에 잔금을 치루고 2012년 2월 19일 만기일 맞춰 이사를 나왔습니다. 대리인에게 이사를 하니 집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달라고도 문자메세지를 보냈는데 대리인 답변은 동파 생기지 않게 보일러 관리만 잘 하라고 하네요. 사정상 임차권등기설정을 해야겠다고 하니 그렇게 하면 보증금 반환은 더 늦어질 거고 본인은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좋다고 배짱을 부리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 집주인이 외국에 있어서 지급명령이나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할 경우 집주인 본인에게 송달이 안 될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리인의 신상명세를 모르니 대리인에게 송달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앞이 캄캄합니다. 3월 말까지 여기저기서 융통한 자금을 반환해야 하는데 반환하려면 이율 높은 대출을 신청해야 하고 그 때 부터 감당하기 힘든 이자를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받을 수 있을지, 집주인 에게 청구해야 하는지, 대리인에게 청구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임차권등기신청을 하 겠다고 문자를 보냈더니 내가 뭘 잘못했기에 협박문자를 보내느냐며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하는 데요. 이런 배 째라는 대리인을 혼내줄 수 없나요? 참고로 대리인은 공인중개업을 한다고 하는데 뭔가 알고 배 째라는 건가요?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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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의뢰인께서는 일단 이사를 하였으므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였습니다. 따라서 추후 임대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우선순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매가 진행되기 전에 보증금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임차권등기를 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보증금반환청구를 하려면 현재 집주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정도는 알아야 하는데, 만약 새로운 집주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등기부등본에 새로운 집주인의 이름과 주민 등록번호 앞자리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확인하면 인적사항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장에 등기부상의 집주인의 주소를 기재하면 되고, 만약 송달이 않되면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 집주인의 주민등록표 초 본을 발급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송달에는 문제가 없고, 만약 송달이 되지 않더라도 공시송달로서 승소할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보증금반환청구를 하기 전에 임대건물에 대해 가압류를 해 두어 보증금을 보전해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물에 가압류가 되면 집주인도 매매가 어려워지면서 압박을 받게 되고, 의뢰인은 소송이 끝 나기만을 기다리면 되고, 통상 집주인들은 소송에서 패소했을 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것을 꺼려하여 대출을 받아서라도 보증금을 반환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가압류와 임차권 등기를 해 두고,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미흡하거나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 연락처 : 02-***-**** (법률사무소 인본, 이기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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