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이 취해서 친구의 물건을 분실한 경우

Q

제가 얼마전에 친구랑, 친구의 남자친구랑 술을 먹고 해장국집에서 취해서 잠든 사이에 친구랑 친구 남자친구가 싸워서 둘이 갑자기 나간 모양입니다. 근데 친구 남자친구가 지갑과 갤럭시탭 을 놓고 나가서 해장국집에서 일하는 아주머니가 저를 깨워서 친구 남자친구 지갑에서 만 원 꺼 내서 제 돈이랑 합쳐서 계산한 뒤 나갔습니다. 근데 만취상태여서 제가 지갑과 갤럭시 탭을 잃 어버렸는데요.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습니다. 친구 남자친구도 해장국집으로 돌아오지않고 바로 집으로 간 상태구요. 이럴 경우에 지갑과 중고 갤럭시탭을 제가 사서 배상하면 되는 것인가요? 씨씨티비까지 핸드폰으로 찍어서 도둑 취급을 하네요. 이럴 경우 배상 안 하면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이 친구물건을 가져간 것이 아니라면 물건분실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물건을 보관하고 있다가 분실한 것이라면 배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당시 상황에서 의뢰인이 물건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인지 확인해 보시고, 술에 취해 보관 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었다면 배상책임이 없고, 도둑도 아니므로 민사상, 형사상의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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